속보)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195차 에피/센츄리온 심사 결과 (24년 4월) 9
본 제195차 심사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한...
-
논술학원 병행할지 말지 조언좀 부탁해요 ㅠㅠㅠㅠㅜㅜㅜ 12
본인 올초 46433 노베에서 시작 지금 13321내신 평균 4.n이라 6논술...
-
안녕하세요 예체능 수시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욕심이 생겨 한번더 큰맘먹고 한번 더...
-
https://www.youtube.com/watch?v=WDYOjKvXDuY&t=2...
-
약대 뱃지가 갖고싶은 늙다리인데 졸업생도 뱃지 주나요?
-
만화책 추리 소설 제외하고 독서 같은 지문 읽으면눈은 글자를 따라가지만 머릿속은...
-
(무료 강의) 4개월만에 4->1등급, 국어 이정표가 비문학 1등급 완성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하위권 전문 국어 선생 이정표입니다. 경력은 첨부 사진에 기재해...
-
(무료 강의) 4개월만에 4->1등급, 국어 이정표가 비문학 1등급 완성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하위권 전문 국어 선생 이정표입니다. 경력은 첨부 사진에 기재해...
-
(무료 강의) 4개월만에 4->1등급, 국어 이정표가 무료 비문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하위권 전문 국어 선생 이정표입니다. 경력은 첨부 사진에 기재해...
-
수능보다 어려운편인가요
-
4개월 만에 4->1등급, 국어 이정표의 무료 비문학 독해, 공부법 강의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하위권 전문 국어 선생 이정표입니다. 경력은 첨부 사진에 기재해...
-
안녕하세요 오르비에 처음으로 고민을 올라게된 올해 대학입학한 사람입니다. 제 고민은...
-
지금 광운컴정공 붙어서 다니는데 원래부터 반수하려고 맘먹고 최소학점 이수했습니다...
-
제194차 에피/센츄리온 심사 결과 (24년 3월) 12
본 제194차 심사는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한...
-
사탐 1 과탐 1 가능한가요?
-
입시설명회에서 표준편차가 낮을수록 좋다고 들었는데 학종에서 중요하게 보는...
-
곧 신축공사 시작합니다 2년후 모습 입니다
-
1) 대통령 탄핵안 즉시 통과 가능 +개헌안 대통령중임제 통과가능 (현 대통령...
-
이제 1) 정원 1년 유예동안 유예 2) 총선 단독으로 민주 200석+조국15석...
-
연대 탐구과목 1
연대도 사탐1과탐1로 공대 가능한가요?
-
현 고3... 고2 모고 때 화생으로 50 쭉 맞았다가 유전을 정복할 자신 없어서...
-
학종 + 정시러인데 과목 다듣는다고 생각하면 얼마정도 쓰면 평균임 ? 올해가 첨이라...
-
AB길이 구할때 AD길이 만큼 샤프심끊어서 3개 만들고 AB에 올리면 끝~
-
더프 보정 7
더프 보정으로 1나오면 기뻐해도 되는거임?
-
제193차 에피/센츄리온 심사 결과 (24년 2월) 14
본 제193차 심사는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한...
-
?대학연합연극동아리 '라임라이트'에서 2024학년도 1학기를 함께 할 신입을...
-
모집기간 끝나면 글 내리겠습니다...!
-
한종철쌤 현강에서 질의응답해주시고 애들 관리해주시는 담임선생님(대학생 조교 말고)...
-
이 책이 '사관학교 자퇴 후 5년 지난 시점'의 글이었으며, 글의 말미에는 5년 후...
-
23년세특 조회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3187...
-
수의대 가려고 개같이 다시 수능보려고 하는데 제가 수능볼때랑 국어체계가 좀...
-
진짜 역학의 기술도 병행하느라 좀 촉박한데
-
훌리짓? 이 짓거리 하는 씨발새끼들 때문에 개헷갈리네 대학 쳐 갔으면 학교나 잘...
-
제192차 에피/센츄리온 심사 결과 (24년 1월) 22
본 제192차 심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한...
-
한 강의에서 강의실이 여러개 있으면 하나만 가면되지? 0
화3,4(Z200) 목5(Z200) 요롷게 되어있으면 둘중 하나만 들으면 되는거지??
-
수강 시간 및 장소에 어떤거는 월7(A501) 월7(R212) 월6(R203)...
-
백분위상 국어(언매) 85 수학(미적) 98 영어 1 과탐(원과목2개) 96 96...
-
지금 예비 고2 이구요, 1학년 내신이 완전 망한거는 아닌데 목표 대학에 수시로...
-
KBS 신규 프로그램에서 '의대생, 의대 졸업생, 의대 입학 예정자'분들을 찾습니다. 2
안녕하세요, KBS 신규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최근...
-
부모님은 광릉한샘이라는 곳이 1:6으로 관리를 해줘서 습관 잡는데 좋을거라고...
-
성균관대 소프트 1
몇명까지 돌았는지 아시는분...?
-
작수 미적화지 141 미적 그대로 갈건데 사탐지구가 나을까요 사탐2개가 나을까요...
-
1년동안 시간+돈 쓰고 지방대학간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네요
-
현역 국(언매) 5에 백분위 54 수(미적) 4에 백분위 68 영 2 생명 6에...
-
이국종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한말이, 과별 의사수만 잘 조절해도 필수과 의사 모자라지...
-
지금 명문대라고 문과 계열 가는 애들 ,, 대부분 로스쿨 가서 변호사 꿈꾸고 감,...
-
재수해서 대학 바꾸려는데 퇴학할때 학교 가야하나요? 3
재수해서 이번에 붙은학교로 옮기려는데 원래 다니던 학교 휴학중이고 이번에...
-
무게 중심이 긍정적으로 기울 것이라고 생각한 듯... 0
의대 증원 2천명...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함. 놓치면 다음이 없을 수도 있음.
그래서 한다는거야 만다는가야 ㄹㅇ
의대 증원 확정입니다
헉무ㅜㅇ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는 분이세요?
아아 윤버지,,
전직 공무원이 써보는 이번 사태...
1. 무슨 법이 어쩌구 자시고 이런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법부가 행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합법성'이 아닌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는건데, 이건 삼권분립이 아닌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2. 그럼에도 법논리 따지자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데,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들 어디를 봐도 관련 현장직 종사자인 개원의,전공의,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7번이 넘는 가처분 신청때 원고적격 인정 불가를 이유로 기각도 아닌 '각하'판결이 났던 건데, 이번 서울고법 판사의 의견은 즉 '전공의,의대생,교수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을 다툴 가능성이 없으니 인정해야한다'라는 의미라서 << 이게 행법을 깊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찍먹'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얼마나 과감한 해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동안 행정부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대표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사업들과 간접적으로라도 얽혀있는 업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됩니다.
4. 이렇게 자기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없이 누구나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위 좀 낮춰부르면 도떼기시장...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소송법 제45조에서는 민중소송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5. 물론 강제성은 없으나, 이번 건은 어쨌든 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인만큼 법률상 이익을 더 이상 법적 보호이익이 아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항고소송을 민중소송화 시키는 것이라 저렇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있는 행정법 이론서는 물론 학위논문 같은거 다 뒤져보더라도 글쎄요... 학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걸 옹호하는 학설이 있긴 하나 싶어요. 일단 제가 검색하기론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비에 현직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던데,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로 정리되면, 어떤 법리로 판사가 저 판단을 내린건지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의대생분들이나, 혹은 의대 증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닌, 오히려 행정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ㅎㅎ
교육부 : 올해 킬러는 없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