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불인증 아무 소용없음 ㅋㅋㅋㅋ
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이 뜨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못할 거라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ㅋㅋㅋㅋ
의평원은 법정기구도 정부기관도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음 ㅋㅋㅋ 물론 의학교육의 질을 평하는 지표로 기능은 하다만... 애초에 의대증원은 교육부와 복지부 고유권한임.
의사협회 산하기관 주제에 무슨 법적 구속력이나 힘이 있겠냐 ㅋㅋㅋ 애초에 그런 힘이 있었다면 파업을 안했겠죠?
낄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출첵 고고
-
Q1 간쓸개가 비기출지문 이비에스 연계지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Q2 간쓸개...
-
언제 또 풀지... 저 안에 안받은 내 3만원이 갇혀있는데
-
배아파 3
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ㅅ뵶ㅂㅅㅂ
-
굿나잇
-
산타할배 4
클스마스 선물 필요없고 나 2칸스나갈길거니까 거기 합격증주셈뇨
-
과 상관없는데 고대 갈 수 있을까요?
-
맹궄ㅋㅋㅋㅋㅋㅋ 2
토트넘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둘이 평행세계냐
-
진짜로 위로받는 느낌나서 좋음
-
우울한생각하면 더우울해져요
-
근데 얘가 그냥 갑자기 떠서 아무생각없이 팔로우 건걸수도 있잖아 3
중딩 때도 그렇게 친했던 것도 아니고 연락도 안해봤고 그냥 나 잠깐 좋아하다가 만...
-
네 접니다
-
그렇습니다
-
계엄령보고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ㅇㅈㄹ 하다가 바로 가만히 있는 연예인한테...
-
큐브마스터하려면 7
합격증이 일단 나와야함?
-
어디가 더 나을까요. 간다면 반수는 한번 더 할 생각이에요
-
다죽자그냥 ㅇㅇㅇㅇ
-
5명 6개 끓여서 노나먹음
-
자러갈게요 1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에요
-
자기전에 4
울베리 노래나 듣고 가
-
ㅇㅈ메타굴려줘 7
잘난얼굴 보고싶음뇨
-
글을 시작하기 앞서, 만약 재수한다면 전액 내돈내산재수 현역3모 55412 6모...
-
귀찮고 단점만 보임 헤어져도 나는또혼자구나 이런생각만 들고 상대에 대한 미련이...
-
냅다 고백공격 하면 친구로 지내자는 말 들을 수 있음
-
세상에서 기장 이기적인 직업은?
-
에휴
-
자야지 2
코코낸내
-
뀨숩노 뀽숩노 맹굽노 맹깔끼노
-
벌써 심심해서 돌아버릴 거 같음… 애들은 다 알바 시작해서 주말밖에 못 만나고…....
-
자러감 2
ㅂㅂ
-
돌려서차네...나쁜놈
-
심심하다에요 14
심심
-
연고.. 0
될만한과가 있을까요
-
나뭐함
-
아.. 왜 나 수험생일때만 레전드 극장판 나오냐...?
-
현우진 6
라면~ 하핳 설~수리수리 마수리~ 엘레강~서강~
-
아수라,인드라vs나루토,사스케 누가 이김
-
잠이 안 와요 6
어떡함
-
교회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유는?
-
구름밑을천천히쏘다니는개 보고 웃으려고 했는데 ㄲㅂ
-
메타전환용 ㅇㅈ 4
그거슨ㅈ되버린계좌수익률ㅇㅈ이었습니다 구조대언제와
-
정말 심심해서 미쳐버릴것같음 이성과 말해본지도 한참 오래고
-
저도 그래서 n제 3권만 풀고 가형틀딱미적기출 하려했는데 귀찮아서 결국 유기함
-
뜨개질재밌오
-
하
-
솔직히 2년동안 안나온 유형인데 이제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님 만약의 만약을...
낄낄^^
파랑원숭이, 아우이와 싸우고 괴물이 되어버린 테크닉..과연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너무 재밋어 앙앙ㅋㅋ
이분 뭐하는분임? 유독 언급이 많이되네
어짜피 의평원 자체가 의사들 집단인데 인정할리가 없는데 그정도도 고려 안했을까
애초에 별 것도 없는 집단임 ㅋㅋㅋㅋ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2. 2. 1., 2019. 8. 27.>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응 법률로 규정되어있어~ 인증 못받으면 국시 응시자격 날라가~
그렇게 자신있으면 파업을 왜해? ㅋㅋㅋㅋ
자나깨나 희망회로~ 앉으나 서나 망상질~ 낄낄^^
뭐하는 인간이지..
자신있으니 사직을 하는거지 지능이 좀 낮구나?
이야 간호협회 산하기관 주젠데 수시합격자를 취소시킬수가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