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 범죄 이야기 (5편)
돗토리 연속 의문사 사건(鳥取連続不審死事件)
1. 개요
2004년(헤이세이16년)부터 2009년(헤이세이21년)까지 돗토리현에서 일어난 6건의 연속 의문사 사건
수사 결과 강도살인 2건, 자살 2건, 사고사 1건, 질병사 1건으로 확인
관할 : 돗토리현 경찰본부 형사부 수사1과, 돗토리현 경찰본부 돗토리 경찰서, 돗토리지방검찰청(기소)
공소시효 : 없음
2. 사건 경위
- 2009년(헤이세이21년) 4월 11일 발생한 트럭 운전수의 익사 사건과 관련하여 돗토리현경은 전 호스티스 클럽의 경영자였던 우에다 미유키(35)에 대한 내사에 착수
- 이후 2009년(헤이세이21년) 10월 참고인이었던 우에다 미유키 주변에서 2건의 의문사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현경은 2009년(헤이세이21년) 11월 2일에 우에다 미유키를 사기 혐의로 *별건체포하여 강제 수사에 돌입
-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우에다 미유키를 둘러싼 과거 3건의 의문사를 추가로 확인하고 돗토리 연속 의문사 사건이라 지칭하고 재수사 결정
- 최종 수사 결과 2명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우에다 미유키 피의자를 재체포
- 특이사항 : 의문사한 6명 중 5명은 피의자인 우에다 미유키와 내연관계
3. 사건 목록
3-1. 1번째 사건 (자살)
- 1999년(헤이세이 11년)에 요미우리 신문 돗토리 지국에 부임한 기자 후루카와 츠카사(42)는 2001년(헤이세이13년) 당시 우에다 미유키가 일하던 호스티스 클럽에서 우에다 미유키와 첫만남
- 이후 2003년(헤이세이15년)엔 후루카와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에다 미유키와 바람을 피면서 동거 시작 또한 당시 A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
- 2004년(헤이세이16년) 5월 13일 돗토리 시내 JR인비선의 선로 내에 골판지에 들어가 누워 운행중이던 열차에 치여 사망
- 골판지에는 유언으로 추정되는 「우에다 미유키를 만나서 좋았다. 진정한 사랑을 알았다.」라고 날려 쓴 글귀가 적혀있었으며 근무처였던 신문사엔 「폐를 끼쳤다.」라고 쓰인 유서가 발견됨
- 유서의 필적 감정 결과 후루카와 츠카사 본인의 필적과 일치하였기에 경찰은 '자살'로 판단하고 사법해부 없이 「사건성 없음」으로 수사종결
3-2. 2번째 사건 (사고사)
- 경비회사 소속으로 경비원 후루타 신이치(27)는 우에다 미유키와 2001년(헤이세이13년) 후루카와와 마찬가지로 우에다 미유키가 일하던 호스티스 클럽에서 처음 만남
- 후루타는 자신의 동생을 포함하여 우에다 미유키와 친해졌으며 2005년(헤이세이17년)경에는 우에다 미유키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우에다의 자녀들을 돌보게 됨
- 2007년(헤이세이19년) 8월 18일 후루타 신이치는 우에다 미유키의 가족과 함께 돗토리 사구 근처 해변으로 조개를 채취하러 나갔으나 실종
- 수색 결과 앞바다 약 200미터 수심 약 2미터 지점 해저에 가라앉아있는 후루타 신이치를 발견, 구조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9일 후인 8월 27일 병원에서 소생 후 뇌병증으로 인해 사망
- 특이사항 : 후루타 신이치의 동생에 의하면 후루타는 기운이 없어보였고 우에다에게 차용증을 쓰이거나, 폭력, 경제권 박탈 등과 같은 흔히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았으며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증언함
- 하지만 경찰은 '사고사'로 처리하였으며 약물검사는 실시되지 않음
3-3. 3번째 사건 (자살)
- 시마네현 경찰본부 소속 형사였던 후지타 카쿠(41)는 2007년(헤이세이19년)경 수사의 일환으로 우에다 미유키가 근무하던 호스티스 클럽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클럽의 단골이 되어 기혼자 였음에도 우에다와 교제하기 시작
- 당시 현경 관계자에 의하면 후지타의 근무태도, 여자문제, 금전문제 등으로 현경 내에서도 문제시되어 상사에게 주의를 받고 있었다 증언
- 2008년(헤이세이20년) 2월 돗토리 현 내의 산중에서 목을 매달아 사망한 상태로 발견
- 경찰은 사건현장에 눈이 쌓여 발자국이 1개 밖에 없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자살'로 단정하고 사법해부 없이 「사건성 없음」으로 수사종결
-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현경 차원의 발표는 없었으나 2009년(헤이세이21년) 일련의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처음엔 '경찰서 내에서 자살'로 보도되었으나 이후 '산중에서 자살'로 정정발표
3-4. 4번째 사건(강도살인)
- 트럭 운전수였던 야베 카즈미(47)는 어느 클럽에서 손님의 관계로 우에다와 첫만남 이후 2008년(헤이세이20년) 2월 경부터 교제 시작
- 야베는 우에다에게 약 300만엔 정도의 거금을 빌려주기도 하였음
- 2008년(헤이세이20년) 2월 26일 우에다는 야베의 아파트에 방문하여 점심을 만들어주었고 이후 야베는 식사 후 출근하였으나 운전 도중 심신미약 상태로 *자손사고를 일으킴
- 또한 사고가 일어났던 날 우에다가 추천한 캔맥주를 마신 뒤 잠들었으나 수면 중 이불과 벽의 일부가 불타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음
- 퇴원 후 아파트로 돌아온 야베 씨는 벽장이 널부러져 있는 것과 우에다에게 빌려준 약 300만엔에 대한 차용증이 도난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피해신고 이후 경찰은 방에 남아있던 맥주캔 등을 압수
- 2009년(헤이세이21년) 4월 11일 돗토리현 기타에이쵸의 앞바다 600미터 해저에서 알몸 상태의 시체로 발견
- 사법해부 결과 사인은 익사, 체내에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야베 카즈미의 폐에서 통상적인 익사체의 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모래가 검출되어 「사건성 있음」으로 수사
- 이후 2010년(헤이세이22년) 3월 3일 돗토리현 경찰본부는 본건을 바탕으로 강도살인 혐의로 우에다 미유키 피의자를 체포
3-5. 5번째 사건(강도살인)
- 돗토리 시내에서 전자기기점을 경영하는 마루야마 히데키(57)는 2009년(헤이세이21년) 여름 우에다 미유키와 교제 상대에게 100만엔이 넘는 가전제품으로 외상으로 납품되었고 두 사람은 그 가전제품을 재판매하여 금으로 바꿈
- 2009년(헤이세이21년) 10월 7일 돗토리시 마니산 중턱 마니강에서 마루야마 히데키가 익사체로 발견
- 당시 마루야마의 얼굴에 상처가 존재하였고 사법해부 결과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
- 여러 상황 증거를 통해 「사건성 있음」으로 수사
- 이후 2010년(헤이세이22년) 1월 28일 돗토리현 경찰본부는 본건을 바탕으로 강도살인 혐의로 우에다 미유키 피의자를 체포, 범행일은 전날이었던 10월 6일로 추정됨
- 특이사항 : 돗토리현경은 우에다가 여러 사기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미행중이었으나 마루야마의 살해 당일에는 미행에 실패하여 범행을 놓쳤다고 알려짐
3-6. 6번째 사건(질병사)
- 호텔리어였던 타구치 카즈미(58)는 2009년(헤이세이21년)에 뇌경색을 앓고 무직이 되어 국가의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그는 우에다 미유키와 같은 아파트의 별관에 거주하고 있었음
- 타구치는 우에다가 일하는 호스티스 클럽의 손님이기도 하고 우에다와 친한 사이가 되었으며 우에다에게 자신의 예비집열쇠를 건네준다던가 우에다의 자녀들을 돌봐주기도 함
- 2009년(헤이세이21년) 9월에 우에다 미유키 소유의 자동차를 타구치 카즈미가 운전중 사고를 일으켜 우에다와 타구치 사이에 금전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 2009년(헤이세이21년) 10월 26일 저녁 타구치 카즈미의 의식이 좋지않아 우에다가 타구치에게 약을 복용시키고 있었고 다음날 아침 신고를 받은 구급차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심정지 상태로 사망
- 이후 시체는 사법해부되었으며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음
- 돗토리현 경찰본부 수사1과는 타구치의 죽음을 우에다 미유키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하였으나 타구치 카즈미에게 '심장에 지병이 있었다'라는 증언과 '타구치 카즈미 사망과 수면제 성분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결론으로 '질병사'로 단정짓고 입건을 포기
3-7. 기타 사건
- 2006년(헤이세이18년) 11월 15일 돗토리시에 거주하는 지인 여성을 아들의 빚 상환을 핑계로 126만엔을 편취한 혐의
- 2009년(헤이세이21년) 4월 23일 야가미쵸의 농기구 판매회사 A로부터 대금을 지불 의사가 있다는 듯이 사기를 쳐 옷차림과 트랙터 1대(약 220만엔 상당)을 편취, 4월 27일 A로부터 또다시 모심기와 트랙터(약 262만엔 상당)를 편취
- 2009년(헤이세이21년) 6월 24일 돗토리시의 지인 자택에 침입해 현금 약 35만엔을 절도
- 2009년(헤이세이21년) 8월 26일 야가미쵸의 철물점 B에서 잔디깎기 등 3점(약 14만엔 상당)을 편취, 9월 7일 다시 잔디깎기 등 4점 (약 26만엔 상당)을 편취
- 2009년(헤이세이21년) 8월 31일 돗토리시의 자동차 회사 C로부터 경차 4대(약 113만엔 상당)를 편취
- 2009년(헤이세이21년) 9월 18일 돗토리시의 농기구 판매점 D로부터 잔디깎기 등 4점(약 56만엔 상당)을 편취, 9월 20일과 22일에 걸쳐 추가로 잔디깎기 등 4점(약 27만엔 상당)을 편취
- 2009년(헤이세이21년) 10월 9일 돗토리시의 전자기기점 E에서 4회에 걸쳐 가전기기 9점(약 123만엔 상당)을 편취, 편취한 물건은 다음날 전매 등을 통해 현금화
- 2009년(헤이세이21년) 10월 29일 돗토리시의 기계점 F에서 제설기 등 2점(약 51만엔 상당)을 편취, 11월 1일 다시 제설기 1대(약 29만엔 상당)를 편취, 편취한 물건은 다음날 돗토리시에 존재하는 재활용 상점에 재판매하여 현금화
4. 체포
- 2009년(헤이세이21년) 11월 2일 돗토리현경은 우에다 미유키 및 그녀와 동거중이던 교제남 아이다(가명) 별건의 사기 혐의로 체포
- 동년 11월 20일부터 동년 12월 25일까지 3건의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재체포
- 2010년(헤이세이22년) 1월 13일 사기 혐의 및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우에다 미유키 재체포
- 2010년(헤이세이22년) 1월 28일 3-5항목 사건의 강도살인 혐의로 우에다 미유키 체포
- 2010년(헤이세이22년) 3월 3일 3-4항목 사건의 강도살인 혐의로 우에다 미유키 재체포
- 이후 2010년(헤이세이22년) 4월 12일 별건의 사기 혐의로 우에다 미유키와 아이다를 재체포 하는 것으로 수사 종결 후 송검
5. 기소 및 재판
- 최종적으로 우에다 미유키 피의자는 사기 8건, 주거침입 및 절도 1건, 강도살인 2건이 순차적으로 기소되었음
- *공판 전 정리 절차로 2010년(헤이세이22년) 1월 18일부터 2012년(헤이세이24년) 9월 19일까지 진행되었음
- 이때 우에다 미유키 피고인은 사기 8건, 주거침입 및 절도 1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강도살인 2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으며 간접 증거만을 가지고 범행 입증해야 하는 쟁점이 생김
5-1. 제 1심 (재판원 재판)
- 2012년(헤이세이24년) 9월 25일 돗토리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원 재판으로 최초 공판 개시
- 이때 피고인은 강도살인 2건에 대해 부인
- 검찰측에서는 2건 모두 "피고인이 사전에 수면제를 입수, 피해자들을 불러내 복용하게 한 후 살해하였고 공범인 아이다에게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 주장
- 변호측에서는 피해자들의 마지막 접촉자는 아이다이며, 수면제를 복용 시킨 것도 모든 범행은 아이다 실행하였다고 무죄 주장
- 동년 10월 29일 예정되어있던 변호측의 피고인 질문에서 피고인의 묵비권 행사로 공판 취소
- 동년 10월 30일 검찰측과 재판부의 피고인 질문에서도 묵비권 행사
- 동년 11월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은 우에다 미유키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
- 동년 11월 6일 최종 변론에서 변호측은 "아이다와 돗토리현경이 협력하여 피고를 범인이라는 허구를 만들었다"고 주장
- 피고인 최종 진술에서 우에다 미유키 피고인은 "강도살인의 2건은 내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
- 동년 12월 4일 돗토리 지방 재판소는 「피고인은 야베 카즈미 피해자에게의 약 300만엔의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바다에 입수, 익사시킨 강도살인 혐의」와 「마루야마 히데키 피해자에게의 약 100만엔의 대금지불을 피하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심신상실 상태를 유도해 바다에 입수, 익사시킨 강도살인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의 채무변제와 대금지불에 관하여 강한 독촉을 받은 것에 분개해 안일하게 살해를 결심하고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 대해서는 지독히 잔혹하고 악질성이 현저하며 반성이나 사죄의 자세도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 검찰측의 구형 대로 사형을 선고
- 이후 우에다 미유키 피고는 1심 판결 불복으로 판결 당일 항소 제기
5-2. 항소심
- 2013년(헤이세이25년) 12월 10일 히로시마 고등법원 마쓰에 지부에서 항소심 첫 공판 개시
- 변호측은 강도살인 2건에 대해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1심과 같이 주장
- 검찰측은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
- 동년 12월 24일 제2회 공판에서 피고인 질문에서 우에다 피고인은 자신은 상환을 강요받지 않았으며 채무 변제의 재촉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
- 2014년(헤이세이26년) 1월 29일 최종 변론
- 변호측은 "우에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으며 범행 기회도 없었다. 현장 상황에서 범행의 실행은 현저히 곤란하였으며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1심에서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
- 검찰측은 "수사단계에서나 1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 진술을 하게된 경위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우며 진술내용 또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며 증거엔 반하는 진술이기에 믿을 수 없다"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
- 2014년(헤이세이26년) 3월 20일 히로시마 고등법원 마쓰에 지부는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것은 피고인으로 인정되며 "사전에 수면제를 입수하여 복용하게 해 살해한다"라는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
- 범행동기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을 강력하게 독촉받고 있었는 상태에서 무직으로 생활에 궁핍함을 겪고 있던 피고가 살해를 결의했다」라는 점과 「피고인이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된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지지
- 무죄를 주장한 변호측과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허위 진술로 밖에 볼 수가 없다」라며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사형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 기각 판결
- 마찬가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당일 판결 불복으로 상고 제기
5-3. 상고심
- 2017년(헤이세이29년) 6월 24일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에서 변론 후 결심 공판 개시
- 변호측은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 2명을 익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무죄 주장
- 검찰측은 "1,2심에서의 문제는 전혀 없다"라며 상고 기각을 요청
- 2017년(헤이세이29년) 7월 27일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제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의 문제는 보이지 않음」과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변호 측의 무죄 주장을 부정
- 또한 「피고는 채무 변제를 면하고자 두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경위나 동기에 어려운 사정이 없으며 모두 견고한 살의에 근거한 계획적이고 냉혹한 범행이기 형사책임은 지극히 무겁다」라며 제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지지하고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 판결
- 이후 변호측이 최고재판소에 대해 상고기각판결의 정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년 8월 23일 정정신청을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우에다 미유키 피고인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
6. 복역과 사망
- 제1심 공판 당시였던 2012년(헤이세이24년) 돗토리 형무소 구치구에 수용
- 이후 동년 10월에 접견 금지 해제를 계기로 면회가 허용
- 제1심 판결 이후 2013년(헤이세이25년) 2월 마쓰에 형무소 구치구로 이송
- 2017년(헤이세이29년) 8월 23일 최종 사형 판결 확정으로 친족 이외의 면회는 금지
- 2017년(헤이세이29년) 9월 22일 이후로 히로시마 구치소로 이송된 것이 확인
- 2023년(레이와5년) 1월 14일 오후 4시 20분쯤 히로시마 구치소에서 저녁식사 도중 음식물로 인해 목이 막혀 쓰러짐
- 이에 *형무관이 우에다 미유키의 입에 있던 음식물을 빼내는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의식불명
- 같은날 오후 6시 57분 구급차를 통해 후송된 병원에서 질식사로 사망하였다고 확인
- 2023년(레이와5년) 1월 15일 법무성은 히로시마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우에다 미유키 사형수가 전날 14일 식사 도중 목이 막혀 질식사 하였다고 발표
7. 여담
- 우에다 미유키와 동거하였던 아이다(가명)는 이후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2010년(헤이세이22년) 10월 20일 돗토리 지방재판소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어 복역
- 우에다 미유키 사형수가 사망하기 4일 전 이었던 1월 10일에도 식사 중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였고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 확인되어 구치소로 복귀
- 담당 변호인은 최종 확정 이후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었다고 함
*용어정리
별건체포 : 어떤 사건의 혐의자로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없을 때, 다른 혐의로 체포하는 일 (보통 공안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다)
자손사고 :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단독 교통사고를 의미함
생활보호 :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과 같은거라고 보면 된다.
공판 전 정리 절차 : 첫 공판 기일 이전에 재판소, 검찰관, 변호인이 쟁점을 명확히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엄선하고 심리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형무관 : 교도관을 지칭하는 일본의 표현
범죄가 지독히 악독한 사람치고는 허무한 죽음이네요..
보완해야할 점이나 부족한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도 댓글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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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더러워서 그런가 1-2, 1-3밖에 기억 안 나는데.. 혹시 복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시리즈 오랜만이네용
하도 바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갓생 ㄱㅁㄱㅁ
무서웡
바쁘다보니.. 늦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서 맨날 그알봄 ㅋㅋㅋ
되게 오랜만이다...
나중에 천천히 읽어볼게용
일본은 진짜 기괴하면서 소름끼치는게 많은듯
1심 판결 보도 여성분 왜케이쁨/
사실 저도 넣고보니 반해버린.. 마츠오카 후미코(松岡史子)라는 기자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