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 범죄 이야기 (4편)
도쿄 가와세역 앞 파출소 경찰관 사살 사건(河瀬駅前交番警察官射殺事件)
히코네 경찰관 사살 사건 (彦根警察官射殺事件)
1. 개요
2018년(헤이세이30년) 4월 11일 오후 7시 47분경,
시가현 히코네시 미나미가와세초 1509번지 8 히코네 경찰서 가와세역앞 파출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관할 : 시가현 경찰본부 형사부 수사1과, 시가현 경찰본부 히코네 경찰서, 오오츠지방검찰청(기소)
공소시효 : 없음
2. 사건 경위
- 가해자였던 오니시 토모히로 순사(19)는 사건 발생 1개월 전 2018년(헤이세이30년) 3월 26일에 현장 파출소에 배속되었으며 피해자인 이모토 히카루 순사부장(41)이 오니시 순사의 교육계*를 맡고있었음
- 오니시 순사는 이모토 순사부장과 2018년(헤이세이30년) 4월 2일·5일·8일 그리고 범행 당일이었던 11일과 총 4회 함께 근무하였으나 이모토 순사부장이 서류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도록 지도하거나 경찰차로 출동할 시 길을 조사하지 않는 것등으로 지적을 한 것으로 인해 분노와 울분을 삭히는 동시에 "능력이 부정되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함
- 사건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니시 순사와 이모토 순사부장은 함께 근무를 하고있었고 두 사람은 아침부터 순찰을 돌고 난 후 파출소에 돌아와 이모토 순사부장이 오니시 순사에게 행방불명 신고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오니시 순사가 "할 수 없다."고 대답하여 꾸짖음
이에 분노가 치밀어오른 오니시 순사는 오후 7시 47분경 권총을 꺼내 의자에 앉아 PC로 작업하고 있던 이모토 순사부장의 뒤에서 권총을 2회 발사하여 이모토 순사부장의 뒤통수와 등에 명중하여 즉사
- 그 후 사용한 권총을 가지고 파출소 옆에 주차되어있던 경찰차를 타고 도주하였다가 사건 발생 10분 후 오니시 순사는 근처에 있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도주
- 오후 8시 15분 시가현 아이치군 아이쇼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경찰차가 논으로 돌진하고 있다." 라는 신고가 접수, 관할이었던 히가시오미 경찰서 수사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해당 경찰차가 가와세역앞 파출소 배치의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히코네 경찰서에 통보함
- 그 후 통보를 받은 히코네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향하여 확인했는데 파출소 내에 피해자였던 이모토 순사부장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것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
-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이 확인
3. 초동수사
- 이모토 순사부장의 검시 결과 두부의 총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되자 시가현경은 사인이 총상이었던 점,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던 오니시 순사가 행방불명이 되었던 점으로 비추어 "오니시 순사가 이모토 순사부장을 사살하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살인사건으로서 수사를 시작
- 용의자인 오니시 순사는 다음날인 12일 새벽 휴대전화로 부모와 전화를 한 후 아이소마치 내 오미철도 본선의 선로를 제복 차림으로 걸어가던 것을 수사원에게 발견되어 살인 용의로 체포
- 이때 오니시 순사는 저항하지 않았으며 당시 제복 차림으로 현금 50만엔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음
- 이후 취조에서 오니시 순사가 "권총을 논에 버렸다"라고 진술을 한 토대로 시가현경을 수색을 위해 권총을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경찰관을 투입해 같은 날 오전 7시 3발의 실탄이 장전된 권총·수갑·경봉이 든 벨트를 누카미군 도요고쵸 내의 논에서 발견함
4. 범행동기
- 처음 신병이 확보되었을 때 오니시 순사는 "이모토 순사부장에게 매도당했기 때문에 쏘아 죽였다."라고 진술했지만
파출소 내의 보안카메라 영상에는 오니시 순사가 매도당하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으며 시가현경은 수사 브리핑에서 "2명 사이의 트러블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
- 또한 오니시 순사가 사건 직후 ATM에서 50만엔을 인출한 것에 대해 현경은 "범행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도주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출금한 것이 아닌가" 라고 발표
5. 기소 및 재판
- 시가현경은 2018년(헤이세이30년) 4월 18일 자로 피의자 오니시 토모히로 순사를 살인 혐의로 오오츠지방검찰청으로 송치
- 송치를 받은 오오츠지방검찰청은 보강수사를 거쳐 2018년(헤이세이30년) 5월 2일 살인 및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위반(발사, 가중소지)의 혐의로 피의자 오니시 토모히로 순사를 오오츠가정재판소에 송치
(피의자인 오니시 토모히로가 만 19세였기에 소년법에 의거 가정재판소에 당연 송치)
5-1. 소년재판
- 오오츠가정재판소는 2018년(헤이세이30년) 5월 15일까지의 관호조치*와 소년재판 개시를 결정
동시에 같은날 시가현 경찰본부는 오니시 토모히로 순사를 징계면직 처리
- 2018년(헤이세이30년) 5월 10일 자로 오오츠가정재판소는 관호조치*를 2018년(헤이세이30년) 5월 29일로 연장
- 이후 소년법에 따라 비공개 소년재판을 열고 카토 야스유키 재판관은 2018년(헤이세이30년) 5월 24일
오니시 토모히로를 살인·총도법 위반(발사 및 가중소지)의 혐의로 「형사처분 상당」으로 처분하고 오오츠지방검찰청으로 역송*
- 이후 역송을 받은 오오츠지방검찰청은 여러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책임능력 상당」으로 판단, 정신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2018년(헤이세이30년) 6월 1일 피의자 오니시 토모히로를 살인·총도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
5-2. 형사재판
제1심 오오츠지방재판소
- 재판원재판에 의해 열리는 제1심 공판을 앞두고 공판 전 정리 절차에서 오오츠지방재판소는 피고인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청구받은 정신감정을 받아들여 2018년(헤이세이30년) 11월 13일까지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결정
또한 피고인의 나이가 소년법에 저촉되어 피고인의 실명은 가명으로 처리되어 진행
- 이후 2019년(헤이세이31년) 1월 30일에 열린 1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은 기소된 혐의에 대하여 기소사실을 인정
- 2019년(헤이세이31년) 1월 31일 제2회 공판에서 피고인 질문이 실시되었고 범행 당시의 심경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 직전 부모님을 모욕당한 것으로 인하여 「이사람이 죽으면 편해질 수 있고, 쏘면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범행을 하였으며 주저라던가 죄책감은 없었다." 라고 증언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 서류의 정정을 요구 받은 것으로 인하여 「자신은 경찰관으로서의 질이 낮은 것은 아닐까?」라고 증언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후 자살을 위하여 도주하였지만 전화로 아버지에게 설득당하여 하지않았다."라 증언
- 이후 2019년(헤이세이31년) 2월 1일에 열린 제3회 공판에서 증인 심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에 대하여 행해짐
- 증인심문에 참석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지도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었다" 라고 증언하면서 "이로 인해 선악의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추정되며 반사회적 인격장애·환각·망상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증언
- 또 같이 참석한 임상심리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쏘면 편해질 수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의식 협착의 상태였다"고 증언하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있었다"라고 증언함
- 2019년(헤이세이31년) 2월 4일에 열린 제4회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함 구형사유는 다음과 같음
1. 범행 후 파출소를 잠구는 등의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였기에 완전한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위해 인명을 빼앗은 범행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
2. 현직 경찰관이 지급받은 권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강한 비난을 받을만 하며 사건 당시 미성년자 였던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으며 총기를 사용한 살인 사건중에서도 중형이 부과되어야 한다.
-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범행 당시의 피고인은 적응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고 있어 부모님을 모욕당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죽으면 편해질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의식협착 상태(=심신미약 상태)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양형의 감경을 요구
또한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19세로 젊어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였으며 범행 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죄책감이 있었다."고 주장
- 그 후 피해자의 유족인 아내가 피해자참가제도*를 통해 출석하여 "남편이 피고인의 부모님을 모욕한 것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괴롭다. 피고인에게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 한마디 밖에 못하겠다."고 하며 엄벌을 요구
- 피고인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출석한 피해자의 아내에게 처음으로 사과함
- 2019년(헤이세이31년) 2월 8일 판결 공판이 열려 이토 히로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2년의 판결을 선고함 판결사유는 다음과 같음
1. 공권력을 받아 예외적으로 권총의 휴대를 허락받은 경찰관이 사회를 뒤흔드는 부정한 권총 사용에 이르렀다는 점
2. 방범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해보면 공격을 즉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권총을 발사하는 것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한 '적응장애 등으로 인해 범행이 일어났다'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기각하고 완전한 책임능력을 인정
- 한편 오오츠지방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시가현경의 신인 경찰관 육성방법에 대하여 "피해자가 열의를 가지고 지도하여도 그 생각이 피고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피고인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한 것 외에 "미숙한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
-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기한인 2019년(헤이세이31년) 2월 22일까지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019년(헤이세이31년) 2월 23일자로 제1심에서 판결한 징역 22년 판결이 확정
6. 여담
- 피의자는 범행 당시 19세 소년이었기에 소년법 제61조에 의거 「이름이나 용모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되어있었으나 현직 경찰관이 권총을 통해 흉악 사건을 일으킨 뒤 권총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중대성으로 시가현경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 오후 11시 "시가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피의자의 실명을 공표하였다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익명 발표로 전환
- 시가현 경찰본부장과 시가현 경찰본부 경무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사건에 대해 유감이며 수사결과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언
- 사건 이후 피의자가 소속됐던 히코네 경찰서, 시가현 경찰본부 감찰관실, 시가현 경찰학교에 비난과 항의의 전화 640건이 접수
- 2018년(헤이세이30년) 7월 19일 시가현 경찰본부는 피해자 이모토 히카루 순사부장을 경부로 2계급 사후 승진
*용어정리
교육계 : 신규 경찰관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
관호조치 : 가정법원에 보내진 소년사건의 소년을 소년감별소에 보내고 일정기간 수용하는 것
역송 : 가정재판소가 송치된 소년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다시 검찰로 송치하는 것
피해자참가제도 : 범죄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하는 말
공부에 열중하다보니 시리즈가 늦어진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편은 확실하게 수능 이후에 올라올듯하네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완해야할 점이나 부족한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도 댓글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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