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에 관한 이야기
※특정 회원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단순히 오르비언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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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0067428#c_70067642 진짜로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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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치가고싶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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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통계)는 문이과 필수여야 하지 않을까... ---- 논외로,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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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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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점수 으 0
중약 8점 떨어지고 설대 5점 떨어졌네 오르비보고 합격예측 터치해봤다가 심장이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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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이딴거라고? 걍어떻게든억까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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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까짓거 한번 더 한다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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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투해도됨 ? 0
통계자료봐도 잘모르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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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빨리 0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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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는데 정답률로 봤을때는 42가 맞아보였는데.. 오피셜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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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이겠거니 했는데 방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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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막 나갈리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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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혐오 - 분위기 존나 싸해짐 2) 일베드립 - 친구들이 사라지는 마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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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ㄱ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쫌 까보세요 이것밖에 되지 않을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은건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1 .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물체로부터 오는 광선을 사진기 렌즈로 모아 필름, 건판 따위에 결상(結像)을 시킨 뒤에, 이것을 현상액으로 처리하여 음화(陰畫)를 만들고 다시 인화지로 양화(陽畫)를 만든다.
2 .
물체를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려 냄. 또는 그렇게 그려 낸 형상.
물체가 안보여염 ㅠㅠ
자 이제 판단은 젖지님께로
눈정화짤 올리심 ㅎㅎ..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5퍼센트,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퍼센트를 가산한다(구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89조)
라고 설명할 수 있다네요.
만점의 5%를 받아서 점수를 냇을 때 여성지원자가 만점 받은 점수를 넘길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나마 다행일까나..
이전 tv프로에서 남성이 군대가있을때 여자들이 모두 공부하는것이 아니기에 남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건 옳지 못하다. 라고 말하신 여성분이나
나도 버스에서 영어단어 외우면서 등교하는데 군인들도 훈련받을 때 단어외우면서 하면 되지않냐
라고 말하신 여성분이 오랫만에 떠오르네요
그 말 하신분은 과연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비교 할 대상도 아니고, 비교 될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그로성 발언이나 tv프로그램 속성상 나온 말이라고 생각되는군요.
- 우리나란 조선시대 유교문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차별이 컸었고 이로 인한 부당한 면이 많이 남아 있었던 만큼, 이를 걷어낼 여성부의 존재 자체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든(특히 아랍권 -_-) '반성적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법적 확신 비슷하게 생겨난 호주제의 폐지로써 엄마아빠 성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한 일도 꽤 훌륭한 성과라 생각되고.. 하지만 '가족부' 기능 자체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틀'보단 '사회적 바탕'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적절한 듯하니 보건복지부로 다시 옮겨야 할 것 같기도 해요. -_-; (보건복지부 상징이 가족 모양인데.. 어쩌다 여성부로 옮겨갔지?)
물론 하는 일들이 아직까진 정신 사납긴 하지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그럴 바에야 그냥 이 집에서 나가!' 하는 대구 사나이 같은(저희 아버집니다 네 -_-) 무심남 논리보단 더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하는 데에 이바지되겠죠..
- 기억이 명확친 않은데 헌법에 병역의 의무로 누구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끔 하고 여성의 권리를 존중 받도록 국가가 노력을 해야 한단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군가산점제 폐지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앞의 '병역의 의무로 누구도 부당한 차별? 노노, 안 돼염 'ㅁ'' 했던 부분일 거예요. '차별 안 받게끔' 군가산점제를 줬는데 오히려 군대 안 가고 공무원 준비하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게끔' 되었으니 폐지하란 거.
..하. 맞아요. '차별' 맞아요. 어떻게 해석해서든 분명 누군가에게 '차별'이 되었으니 이는 폐지되었었어야 하죠. 그래서 폐지된 걸로 딱히 이 일에 적극적이었던 이화여대가 밉거나.. 에이 하하 -_- 그렇진 않아요. 아오!!!!! ㅂ절대 ㅎㅡㄱ러지 않아요. .... 농담이고 사실 누가 헌법 소원 걸었든 폐지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미련이 없네요.
- 몇 년 된 기억인데, 예전에 국방부에서 '군대 남성만으로도 충분 ㅎ.ㅎ' 비슷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성 인력이 없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남성분들을 죽일 수 없는 고통은 그저 그들과 대한민국 군대를 더욱 강하게만 만들 뿐이란 거죠. ㅠㅠ 이런 국방부의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는 해야 해요, 따라서 '양성평등 실현해야 하니 여성도 군대 보내자(가자)!' 자체는 정작 장본인이 됐다는데 -_-; 어쩔 수 있나요.
- 따라서, 진정 남성분들의 '억울함'을 달래려면 여성분들께 '피해'를 주며 '하향평준화'하는 방향이 아닌 복무 기간 동안 월급을 최대한 많이많이 준다거나 군 복무 기간을 더 줄이거나 아님 제대 뒤 한동안 '연금' 같은 걸 꼬박꼬박 통장에 쏴 주거나..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듯해요. 그렇게 남성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소중한 것'을 행하는 중이란 걸 그에 해당되는 남성과 상관이 없는 여성 모두 전반적인 인식에 변화가 올 때, '진짜 양성평등'이 뭔지 다시 한 번 진지한 고찰과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 길다. 지극히 혼자서 생각한 거라 태클 달려도 할 말은 없네요... ;ㅅ;
이제 슬슬 병력자원이 감소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검토라 될지 안될지......되도 언제나 되려나;;
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2. 2년동안의 공백이 벌써 차별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출발점이 다른데 같이 달릴 수 있나요
3. 남성분들을~? 이건 무슨 말씀인지??
4. 월급상승, 학자금지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실현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죠. 차차 해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하려면 소수에게부터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군인 내에서 더 반향을 사겠죠. 지금 당장은 가산점같은 소소한 것이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딱히 뺩뺩님 생각에 반박하려 쓴 건 아니에요;; (갑과 을에서 누구일까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제 생각이 이렇단 거 ..
재설명은 안 할게요.. ;;ㅅ;; 그냥 댓글 달지 말 걸 그랬어.... 아 신경 쓰여.. ㅠㅠㅠ (할까 말까 할 땐 하지 말랬나)
그리고 할까 말까할때는 하라고...ㅋㅋㅋ
근데 월급은 국방부가 맘만 먹으면 어느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오히려 사병들 개인물품을 직접 사게하
면서 군대보낸 자식에게 송금하는 부모들까지 절반가까이 나온다는게 참;;ㅋ
아니 적어도 최소한 휴가, 외박때 놀 부모님 손벌리는 지경은 안 만들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나마도 이미 1999년 위헌 판결로 고릿적에 봉쇄. http://www.ccourt.go.kr/home/search/sch.jsp?query=%B1%BA%B0%A1%BB%EA%C1%A1&coll=ALL&m_navi=1&sch_query_type=sch
요새 구국의 혁명 논란도 그렇고 '부활'이 트렌드인가 보군요.
"(전략) 국방부에서 군 제대자의 처지를 그렇게 어여삐 여긴다면, 0.0004%로 생색을 낼 게 아니라 모든 제대자가 혜택을 받을 다른 방법을 생각할 일이다. 가령 제대할 때 일괄적으로 전별금을 주든지, 제대해서 다닐 대학의 학자금을 융자해준다든지, 아니면 일반적 복지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여준다든지.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병사가 알량한 가산점보다는 이런 대책을 원했다.
그럼 국방부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당연하다. 생색은 내되, 돈은 쓰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니 애먼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혜택받는 공직에 진출하는 극히 일부의 남성인) 0.0004%에게 나눠주고, 그것으로 국방부의 노력으로 전체 장병의 처우를 개선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 이게 국방부의 의도다. 도대체 지키라는 나라는 안 지키고 골방에서 이런 잔머리나 굴리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계속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후략)"
출처 : [야! 한국사회/진중권] 군가산점 부활. http://hook.hani.co.kr/archives/27972
제대한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만 받는 혜택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걸 보면 '이정도라도 해주자..'라는 생각이 있는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병들의 희생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테니깐요..
가산점제도를 굳이 시행한다면 찬성은 하겠지만 진중권의 글처럼 좀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격적 언사를 사용했나요?
얼마전 그렇게 정당방위를 말씀하시던 분이 왜 이렇게 공격적이신지?
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 합니다. 2년은 긴시간입니다. 3%는 얼마든지 극복하고도 남을 점수입니다.
남자들은 그 자격증 안딴답니까. 여자만 딸 수 있는 자격증인가요.
공무원 시험생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님 수능시험준비생 아니셨나요, 안쳐보고 어떻게 알아요?
만약 미필이고 군대갔다오면 가산점줄게 갔다올래?
선택의 여지가 있음 안갑니다. 절대.
제가 다른 님 댓글에도 적어놓았듯이, 최소한 여성사병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도를 만들면 논란 안 일어납니다.
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가겠다는 여자도 있을지도 모르죠.
또는 갈 생각도 없으면서 괜스레 억울해 하는 여자도 있겠죠. 그여자들 입 다물게 하려면 여성사병제도 만들고 군가산점제도 만들면 됩니다.
일단 예의는 지켜주세요. 중간에 말 놓으시면 제가 불쾌하죠.
님은 2년이 긴시간이고 3퍼센트의 가산점(그런데 원래 5퍼센트 아닌가요)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통계를 가져오시거나 하다못해
경험이라도 들먹이셔야죠.
정말 님은 한번도 쳐본적 없는데 어떻게 아나요.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 정치까는거는 팩트를 가지고 깝니다. 정치인이 말실수 했다거나 석학들이 어떤 의견을 발표하면 그 의견을 수용하여 까는거죠.
애초에 정치라는게 하나의 학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러가지가 접목되어있는거죠.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는 군가산점제도 논란도 단순히 국방측면에서만 논의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님께서 2년이 긴시간이라고 말씀하신것, 그건 어디서 나온 팩트입니까?
하다못해 경험이라도 들고와주세요.
5퍼센트 아닌가요?
공익의 경우에 3퍼센트이고 현역의 경우에 5퍼센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논의되는 방안은 똑같이 3퍼센트인가요?
위에 제가 링크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보면 판결의 요지와 맥락이 파악 가능할겁니다. ^^
조~ 밑에 적어놨는데 '군가산점'제도를 위해 여성 사병제로를 만드는건 말이 안됩니다. 군대를 위한 군대가 될 뿐이지요.
군대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대에서 여성이 필요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여성이 복무할수있는 다른제도를 만드는게 좋을것 같네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어린이집, 주민센터 같은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2년동안 봉사활동 내지는 그에 필적하는 활동을 한다면 가산점을 주는 형식이 맞을것 같네요.
좋네요. 일단 여성에게도 복무기회를 준 후에 가산점제도 운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에는 차별 운운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겠죠.
음....여성사병제도를 국방부에서 검토중이라 하나...뭐 그건 아마 체력이 되는 분들 위주겠고, 뭐 국방부에서 알아서 하겠죠..제가 국방부 관계자도 아니니 여기에 대해서 더 운운할 순 없겠네여..
2년이 긴 시간인거요? 살면서 2년이 긴 시간인거 못느껴보셨나요? 경찰시험 응시하시는 분 대부분이 1~2년이면 합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산점 어쩌고 할 시간에 다른사람은 이미 합격해있고, 임관합니다. 가산점이 부당할 정도로 적은 대우다. 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이것조차 역차별이라시는 이유를 알수가 없군요.
국가 유공자의 자녀에게는 만점에서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일입니까?
국가 유공자라 함은 대부분 6 25참전자,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인데 이들의 자녀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저 '부모잘만난'타입이겠죠. 부모잘만나서 부가 권력인것 마냥 떵떵거리고 사는 1%들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가 유공자자녀도 똑같죠. 한건 없지만, 혜택은 받는.
국가 유공자 자녀 아닌사람은 아니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국가 유공자 자녀가 아닌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니 폐지해야겠네요. 그 제도.
국가 유공자 자녀가 혜택받는것이 당연하듯, 군 복무자도 국가 유공자이며, 혜택받는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국가 유공자 자녀들은 그저 자녀일 뿐이지만 군복무자들은 자기 인생을, 청춘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 살다 옵니다. 그 과정에서 죽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불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을 트라우마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차별이니 어쩌니 말도 안되는 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어느 헌법 조문에도 근거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서 2년을 '착취'당하고, 사회생활의 부당함마저 줄 수 있다면.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군필남성으로서 님이 대한민국 남자라서 2년을 '착취'당하는걸 걱정해주는건 감사한데, 군가산점이 없다고 사회생활의 부당함을 유발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혜자도 극소수라 나랑 상관 없고, 여성과 장애인 등 누군가의 피해위에 존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법이라면 일찍 포기하고 부당함을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요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역차별문제도 아니며, 누군가의 피해위에 존재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가 유공자혜택도 부당한 일이죠. 또한 2년, 사회생활에 부당함을 유발할 시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군 가산점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군 전체에 대한 처우개선을 두고 왈가 왈부 할 문젭니다.
지금 님은 군가산점이 제대군인 보상의 상징적 '시작'으로 미리 못을 박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님 눈엔 상대방이 '시작'을 부정하고 '원천봉쇄'하는 사람들로 밖에 안보이겠지만.
그것이 이미 끝난 얘기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은 답답할 수 밖에 없죠.
토론에서 매우 오만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차별이 아니며,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방법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성 사병제가, 군급개선이 당장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정의롭던, 잘못되었던, 냉정하게 차별이라고 보고요
위헌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군가산점제 부활, 가장 어려울지언정 가장 쉬운 방법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군가산점제를 님 마음대로 보상의 시발점이니 뭐니 '상징'화 시키지 마세요. 아니면 능력껏 그 이유를 근거를 대서 '설득'을 하시던가요.
이것이 '선행'된 이후에 토론이란걸 합시다.
상징적 시작이라고 못 박은 적 없습니다. 더 이상 반복하게 하지 마시지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가까운 일이며 가장 시행하기 쉬운 일이라 상징적 시작이 될 수 있었던 일을 여가부가 원천 봉쇄한 일을 말씀드립니다. 군 가산점제가 꼭 군처우개선 문제에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누가 하는지 궁금하군요. 또한 이가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를 시발으로 들수있다는 본인이 낸 '선행'을 나는 이미 여러번 수차례 말했고요.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타당함을 이야기했지 군 가산점제릉 부활시키자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 말씀드렸듯이, 군복무는 가산점부여로 계산이 끝났다. 고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의 처우 개선이 첫번째되는 문제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님이 한말이 아니라고요? 자기 말 주워담는게 제일 최악이예요...
남의 말 곡해하는거 최악이예요.
나는 분명 전제위에 깔고 들어간 토론을 하는데 그저 꼬리잡기하시면서 최악 운운하시는 것도 최악이구요.
그쪽과는 늘 이렇게 끝이 나니 아쉽네요. 원론은담구렁이 넘듯 넘어가고, 했던 말 또 시키고, 결국 대답하지 못할 질문에는 자리 회피라니... 제 단어에 대한 이해를 탓하기 이전에, 본인의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과연 옳은지부터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에는 좀더 향상된 독해력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와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한 적 없다고 잡아떼는 사람한테 들을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ㅎ
죽는 사람 맞는 사람 불구가 되는사람?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되는게 아니면, 그건 해결해야할 문제죠. 그런 상황 겪다 왔다고 대우해줄 일이 아니라 -_-;;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나요? 처음알아서요. 공무원시험이죠?
저는 명목상의 '국가 유공자'를 말한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두고 말한겁니다. 당연히 강제 징병되어 가는 대한민국 군인도, 헌법에서 지칭하는 '국가 유공자'의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히 잃어버린 2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여지부터가 이미 불평등이고, 차별입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공무원 시험에서는 만점의 10%가산점을 부여하고, 또한 금전적인 보상 뿐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시 공짜, 할인의 혜택을 부여, 학비지원 및 대학교 기회균형 전형 지원기회 및 의료지원, 차량지원, 주택지원, 자녀 1인에게 병역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복무가 불평등하고 차별일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부자라고 세금 많이 내는 것도 불평등이고 차별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불법이라거나 위헌이라고는 안하죠.
보상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이 왜 꼭 군가산점이라는 국가기관의 생색내기 정책이어야만 하고 그것을 구태여 제대군인 보상의 상징으로 삼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죽은 법인데.
군필자로서 공무원 될 생각 없는 저로선 사람들이 이런거에 목매지 말고 좀 등록금지원이나 봉급인상 같은 재정이 투입되고 실효적인 보상방법에 대해 관심을 쏟아줬으면 하네요. 제발.
쉰거 먹으니 속이 안좋네요. 체할거 같음. 으으 여기까지.. -_-
법적 정의로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일이 해서는 안될일입니까?
부자라고 세금 더 내는게 왜 차별인지 모르겠군요. 자기가 가진 돈의 얼마를 떼어서 국가를 위해 쓰는거지 금액의 문제로 봐서는 안됩니다. 벌금이 누구에게나 작은 돈이 되면 안되듯이, 세금도 누구에게는 등골이 휘어지고, 누구에게는 푼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평은 같음이 아닙니다.
보상 분명히 필요합니다.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말씀에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저는 군 가산점제를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의 시발점으로 본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시비니 오바니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쉬니 다니 하시는것 보기 좋지 않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의견만 옳고 남의 의견은 다 똥글이라서 상대 안하겠다. 라는 어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여성도 사병복무나 아니면 최소 대체복무를 허락하면 차별 논란이 없어지잖아요. 왜 다 막아놓고 남자들이 나라지켰으니 대우해주겠네 하는겁니까.
모든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보상을 해주는건 아닐겁니다. 유공자 본인에게만 해주는 경우를 지금 좀 찾아봤네요. 전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해 금전적 보상은 모두 찬성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가 생계에 지장을 받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또 타인의 기회를 박탈치 않죠.
또한 국가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데 당연한 처우'라고 말씀하셨듯이 군인도 같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럼 여성사병제 빨리 시행하면 되겠네요. 뭐 군가산점제 시행은 얼마나 빨리 될 줄 아나요. 애초에 제도하나 만드는게 (특히 반발이 심할게 예상되면)그렇게 빨리 되는게 아닌데요 -_- 여성사병제는 반발이나 없죠.
노약자에게 자리를 비켜주는건 법이 요구하는게 아니라 사회규범이 요구하는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 군가산점 '법'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부자라고 세금 더 내는게 차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아요, 남자만 2년간 군대 가는 것도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할 이유가 없죠. 차별이 아니고 당연한 의무이행이니 말이죠. 님 잣대에 의하면 충분히 전개할 수 있는 논리죠. 공평은 같음이 아니라니.
나는 이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부자가 세금내는건 차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공동체를 위한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차별이죠.
자꾸 이걸 보상의 시발점, 시발점 하는데, 이게 왜 시발점이 되어야하죠? 누가 그러죠? 왜 그렇게 정한거죠?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건 마치 군가산점제 부활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십수년전에 만장일치로 위헌판결난 법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나요?
차라리 저는 모병제나 여성복무제가 먼저 시행될거라고 믿을랍니다.
이건 각하는 됐을지언정 위헌판결 나지는 않았죠.
똥글 취급 받는다고 생각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상대방 말들도 좀 경청하세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은 읽고 토론하긴 한거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단지 나라를 위해 근무했다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 말도 안되죠. 대부분의 군인이 다쳐서 돌아와서 생계에 곤란을 겪나요?
아니죠. 상이군인에게 가산점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다뇨.국가유공자 자녀에게 10점주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특별전형의 기회를 열어주는거, 보통 정원외 아닌가요...음..최소한 일반전형에서 가산점을 주어서 월등한 실력을 갖춘 수험생을 탈락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시발점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은 이 일이 시행하기에 가장 제도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시행하기에 가까운 일이고, 이미 여러번 회자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또한 여러번 말씀드리듯이 이 프로젝트를 다시 재건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지도 않고요. 글이나 댓글 한번 찬찬히 읽어보심이 좋을 듯 하군요.
또한 나는 금액이 아니라 %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아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징병을 부담이요,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본인이 아니라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이야기라 생각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군요.
군가산점제(법) 부활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금껏 법이 아니라 도의를 말하는거라는건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님은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게, 자기 수준에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하나요? 차별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정의하는군요.
사전적 정의에 기초한 어휘사용이야말로 정확한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지금 님은 그 기본적인 전제부터가 결여되어있네요.
그럼 이만.
예전엔 그런 생각 안해봤는데, 제 친구 집(누나와 남동생)을 보니까 누나 대학등록금 댈 돈도 벅차서 남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단 군대로 보내버릴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누나 등록금 대주는 것도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걸테고.....ㅠㅠ; 남동생은 제대 후에 고리로 빚져가면서 대학다녀야겠지요.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비록 군필자 모두가 대학생은 아니겠지만, 꽤 많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괜찮은 제도 같습니다.
괜히 물었다 체하겠음..ㅋ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7/e2012072417505696380.htm
이거 보세요.오늘 나온 기삽니다. 쟤네는 왜 저렇게 쉬어터진 걸 좋아하는지;;;
최소한 개선이라도 해서 올리면 모를까.11년전하고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추진하네요 ㅋㅋㅋ
고릿적에 만장일치로 위헌판결 난건데 결과야 뻔하죠.
이렇게 쑈하고 '우린 할만큼 했다'고 생색내고 욕은 여성단체, 장애인단체가 먹겠죠.ㅋ
중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문맥상보면 당연히 정책 추진자를 겨냥하는 말입니다. 어딜봐서 님을 겨냥하는 걸까요.
2. 현역 복무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검사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가 건장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헌법 제11조)
3.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은 강구될 수 있으나 그것이 타인의 기회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제25조)
주요 위헌 사유입니다.
타인의 기회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가산점을 부여할 시, 9급 공채에서의 여성 합격률 15퍼센트 감소, 7급에서는 10퍼센트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이 여성들의 사병근무를 허용치 않아 더 긴 기간동안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나서야 가산점을 겨우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드는건 명백한 차별이죠.
또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남성인 저한테 갔다오면 가산점 줄게 군대갔다올래? 이러면 제가 갈까요? 절~~~~대 안갑니다. 미쳤다고 2년을 그리 날립니까.
차라리 그시간에 공부를 하지요. 아 저는 다녀왔습니다.
군가산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에게 주는 최소한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지요. 군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안위를
해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모인 집단입니다.
군대 다녀온 입장으로서 여성이 군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저하와 방해만 될 뿐이지요.
그리고 여성 사병제도를 만드려면, 군복도 군화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게 새로이 만들어 져야하고 그 인원을 감당할 간부까지 새로이
모집해야하는데 이건 단지 군대를 위한 군대지요. 존재의 이유가 없습
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여성사병제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병력자원이 줄어들어서 여자라도 필요할 것 같대요. 국방부에서 그러네요.
저는 k55포병부대 운전병으로 갔다왔습니다만,
4박5일짜리 연대급 훈련 나가서 누구나 야지에서 텐트치고 자는 훈련에 매일매일 여성간부들 출퇴근 시켰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안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훈련장에서 노가리나 까는 사람들 내 잠 아껴가며 출퇴근 시킬때 욕나왔구요.
한참더운여름에 웃장까고 삽질하고 있는데 부대안에 여성간부 하나 들어왔다고 전투복 착용하고 하라고 해서 아...그때의 빡침이란.
그 어떤 여성간부가 남자들이 웃통벗고 작업하는거 위에 불쾌하다고 보고해서 전 육군이 다 그렇게 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군인에 대한 감사함도 필요하고요
아무 혜택 가산점 안주는것이 역차별이지요.
감사함은 기대하지못합니다. 기대하지도 않구요.
군대를 갔다왔다는 이유로 군대를 선택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건 합당하지 못하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혜택을 주어야지요.
몇년간 연금지원이라던지가 더 합당해보여요. 그리고 감사함을 기대한다는건 일종의 보상이라기보단, 일부 여성들이 군대에 대해 당연하고 오만한 말들을 뱉어내는 걸 봐서 일종의 사회정의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한거구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감사함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다들 '누구나'다녀오는 건데 엄살부리지 말라고 하지요..
참...... 씁쓸합니당..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일부라해도, 그 상징의 의미로 부활해야하고
이외에도 군복무기간에 있는 불이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법적으로든 사회적합의로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복무기간에도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붙었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군복무하는 군인들에게 꽤 큰 박탈감을 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 국방의 의무와 함께, 병역의 의무도 여성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체복무 형식으로. 왜 공익근무를 여자가 못합니까? 평등하신 분들인데. 출산의 의무? 글쎄요..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출산은 강제적인 게 아니니까요.
할려면 여자까지 다 공익근무시키던가 아님 깔끔하게 공익 폐지했음 하네여
대체복무는 여자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동안 자기계발할 때 남자는 군대에서 개썩어야하는 것도 분명 차별일 수 있습니다.
남자를 원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요.. ㅜㅜ
공익들 권리좀 지켜줬음 하네여
강제노동해야하니... 여자들처럼 아무것도 안해야하는게 맞다고 봄. 공익분들 진짜 억울할듯
오히려 신체적으로 더 부적합한 사람들인데 ... 일단 공익폐지해야 합니다.. 4급판정 받은 분들도 여성과 같은 대우 받을 자격있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당연한 거죠..
물론 군인이 나라를 위해 고생했으니 국가에 대한 공이 있다고 볼 순 있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니죠
만약 모든 군인들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올린다면 기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요?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은 나라를 위해 그 집안의 가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 물론 훌륭하지만 참전용사나 민주화투쟁하신분, 전투중 돌아가신분들과는 비교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도는 남성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다 나왔다시피 다른 군인들은 냅두고
공무원 준비생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건 말이 안되죠
모든 군복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하고 입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년동안 노동했는데 재산이 -가 되는 게 지금 병사들의 현실이죠.
최소한 2년 일하고 나면 씀씀이에 따라 한두한기 등록금은 모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타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역차별이 아닙니다. 위에서 예시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에게 있어 나라는 책임을 집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군인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데 사회생활에 있어 일말의 도움을 주는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고 말씀드렸고, 국가 유공자의 자나 손에 대해 대우하는 것도 차별이 되니, 폐지되어야 할 문제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는 군 가산점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것이 아니며, 군 가산점제에 폐지에 있어서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 군 가산점제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그 타당함을 말씀드렸습니다.
7급 한번 찾아봤더니 자격증으로 가산점 취득하는 것이 최대 5퍼센트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군필로 3퍼센트 내지 5퍼센트를 받고 , 자격증으로 가산점 취득한 남성보다 자격증밖에 못 딴 여성이 더 불리하네요.
그렇게 될 경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합격률이 급감합니다. 또 어떤 여성이 원하는 부처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군필자 가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시험성적으로 간신히 붙었다고 칩시다.
그 여성은 원래대로라면 등수대로 부여되는 근무할 행정부처선택권을 어느정도 빼앗깁니다. 그앞에 군필자 가산점으로 붙었을 남성들이 인기부처에 모두 지원해버려서 여성합격자는 비인기 부처에서 근무해야겠지요.
이건 누가 책임지나요.
글쓴분의 주장(아니면 반박해주세요) 군가산점은 군인지원에 대한 첫시작이다.
저는 이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가산점이 군인지원에 대한 첫걸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군인지원에 대한 첫걸음이라면 군가산점이 시행되는동안 군인혜택에 적용범위를 늘리는 변화 or 시도가 조금이라고 보여야하는데 1961년부터 1999년까지 약 40년간 군가산점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군인지원 혜택의 범위를 늘리는 변화나 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걸로 볼때 군가산점은 그냥 군인 전부에게 지원해주기 돈아까우니까 군가산점으로 퉁치자정도이지 첫시작으로 보이지 않아요.
또 일부에서는 군가산점이 폐지되어서 나머지 군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저는 틀렸다고 봐요.
군가산점이 폐지된 이유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를 해치지않는 선에서의 군인 지원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도 위헌판정 안받거든요.
근데 그런 지원책을 안만드는 이유가 군가산점폐지 때문이라면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애초에 군가산점 있을 당시 40년동안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를 해치지않는 군인지원이 안만들어졌죠)
이건 저의 주장인데 군가산점 자체는 군대내부 남자들에 대한 역차별이죠.
군대내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VS 군대내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안하는 사람
예를 들어 A,B라는 남자 둘다 군대갔어요. 근데 군가산점이 있다고 칩시다.
A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B는 준비를 안했어요. 근데 B에게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해요.
A는 군가산점때매 합격했고 B의 누나는 군가산점때매 불합격을 했어요.
이런경우를 볼때 B는 군대까지 갔는데 손해까지 봤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죠??
결론 : 군가산점은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군인에게 주는 보상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고 봅시다.
대전제 : 군인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 군인에게 이익이 가야겠죠??
소전제 : 근게 위의 B의 경우는 이익은 커녕 손해를 봤잖아요.
결론이 틀린거죠. 군가산점은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군인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주장은 틀렸어요
또한, 역차별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유공자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보아야지요, 윗분은 그럼 군대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만 보상하여야 한다 하시지만,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상해 입지 않아도 단순 참전자라도 참전한 사실이 명확하면 국가 유공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국가 유공자의 자녀가 아닌이유로 (본인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합니다.그러면 이 제도는 폐지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또한 국가 최고 판결기관에 가서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옳은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선 판례를 뒤엎는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군내 처우 개선의 문제에 대해 저는 꼭 개선되어야한다고보고, 여성, 장애인 인권문제라고 이야기 하며 당장 마땅한 대안이나 앞으로의 개선 방향 없이, 군 가산점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여 실제로 폐지된, 여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군 가산점 문제 폐지가 여성,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한 차별문제로 인해 불거진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비를 부리는데 왜 대우를 해야하냐'식의 주장으로 불거졌고, 반대되었고, 폐지되었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게 아니라면 군 내 처우 개선에 관한 방향으로 주제가 번졌어야 하고요. 당장 마땅한 대안도 없으면서 있는것을 폐지하는것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위치의 하락이라고 보고, 군 가산점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 가산점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군 가산점제의 폐지에 있어 일어난 문제들을 강조하고, 군 가산점제의 타당함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첫 시작이라는 말이 이렇게 주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국가유공자 역차별에 관해
군대는 의무이고 국가유공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자체가 달라요. 게다가 국가유공자는 제가 말한 B와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군가산점과 다르죠. 제가 군가산점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2가지 입니다. 1.군가산점은 군인 지원에 대한 첫걸음이 아니다. 2.군가산점은 동일한 군대다녀온 사람들중 한사람에게 손해 한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이상한 상황을 만든다. 여기서 국가유공자는 1,2 둘다 해당안되요.
그리고 여성부가 군가산점제 폐지하자고 주장해서 폐지된게 아니라 헌법소원으로 폐지된거에요. 헌법소원을 제기한것도 여학생 5명과 장애인 남학생 1명이에요. 그리고 군가산점 폐지는 1999년 여성부는 2001년에 만들어졌어요. 시간을 달리는 여성부도 아니고...... 일단 이부분은 잘못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난 40년동안은 군내 처우가 개선될 기회가 없었다는건 무슨말이죠??
그리고 군가산점제가 있어야만 더 넒은 범위에 군대 개선이 가능하다는 근거좀 말해주세요. 저는 지난 40년간 변화나 변화의 의지가 없음을 근거로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님말을 들으면 군가산점이 없으면 군인 학자금지원이나 이런쪽은 아예 못하는거처럼 들려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관계부터 틀렸네요.
"청구인 이○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옥, 박○주, 김○원, 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청구인 김○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폐지를 청구한건 5명의 여학생들과 장애인 남학생이고, 실제로 폐지시킨건 '헌법재판소'예요.
위에 위헌판결문 링크 읽고 논쟁을 하라고 했죠?
사실관계도 잘못알고 있고 말바꾸기나 하면서 무슨 토론이고 논쟁입니까?
다른 분들 시간낭비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댓글 답니다.
그리고 저분은 '군가산점제가 있어야만 더 넒은 범위의 군대 개선이 가능하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군가산점제도를 강조하거나 부활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말바꾸기가 아니고 뭔가요. 이건 뭐 13쪽짜리 위헌판결문만 읽어도 개요가 나오는데 깝깝하네요. 시간낭비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역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 피해를 보는 현실도 잘못된거구요.
헌법에 분명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구요. 여성의 경우는 병역의 의무는 없어도 헌법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거구요.
대만의 경우 여성에게 국방세를 매깁니다.
저는 이게 타당하고 봅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라는 것도 웃기는 논리이고,
남자에게 그렇다고 군 가산점을 준다는 것도 웃기는 논리이구요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아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국방세로 2년간 월급의 40%이상을 중과세 해서 납부하게 하면 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나, 국방의 의무는 모두에게 평등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세를 도입해서 내야 하는거구요
물론, 군대를 다녀온 여성이나 자원해서 다녀온(혹은 자원하여 공익근무로 대체복무한) 장애인들은 예외로 하구요
여성부장관의 아들이 군면제를 받은 일이나 군인을 '집 지키는 개'로 표현하는 일부 여성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일부 남성들에게 거부감이 들게 한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군대(현역) 간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소위 말하는 빽이 아닌) 판정을 받고(현역이든 공익이든) 복무한 남성들에 대한 사회적 개선(인식 포함)이 이루어져서 국방의 의무이행에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보상수단으로 '군가산점' 을 주장하는 데 군대를 가야하는 남자로서 물론 좋은 일이지만 꼭 그게 답인지 의문이네요...남성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찬성/반대의 조사가 아니라 병역 이행시 원하는 보상수단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자금 이자 인하' '월급 인상'와 같
은 현실적이고 보다 많은 수혜대상이 돌아가는 것을 더 선택한 것도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