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질문 공부랑은 관련이 없지만... ㅠ
법쪽 관심있으신 분들, 부모님 이혼시 성인 자녀에 관해서는 친권도 양육권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왜 계속 친권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죠. 서류상에 있든데 미성년 자녀 전제로 되있는 거고 성인이면 해당란 공란 제출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96년10월생 입니다. 아직 생일을 지나지 않았고요. 형은 25인데도 그러네요. 친권 정의자체가 미성년 전제 정의 같던데 대체 뭐죠? 이혼 서류상에는 형식적으로나마 정하게 되있는가ㅓ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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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인에 관해서는 친권 자체가 존재안하는걸로 압니다
하... 제가 계속 백과사전도 보여주고 하는데도 통 말을 안 듣네요... 감사합니다...
네 전제자체가 미성년 만 19세 미만인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