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잔틴 [367231] · MS 2011 · 쪽지

2016-01-13 1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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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잔틴史] 한국사 기초 훈련 3 - 고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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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왕건 : 송악 지방의 호족 출신으로 예성강 하구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통해 성장한 호족과 연합하여 세력을 강화하였다. 이후 궁예의 신하가 되어 수군을 이끌고 금성(나주)을 점령하여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노비안검법 : 956(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은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한 법이다. 이로써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은 약화되었다.


중방 : 고위 무신들로 구성된 회의 기구. 무신정변 직후에서 최충헌이 전까지 최고 권력 기구였다.

 

교정도감 : 최씨 정권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 기구

 

삼별초의 항쟁 : 몽골이 침입해오자 당시 고려의 집정이었던 최우는 강화도로 천도하였다.(1232) 1270년 고려 정부가 개경 환도를 단행하자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반기를 들고, 진도로 옮겨 용장성을 쌓고 저항하였다. 그러나 진도가 함락되자 탐라(제주도)로 가서 항쟁을 하였다. 결국 탐라는 함락되고, 원은 여기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목마장을 경영하였다.

 

권문세족 : 원 간섭기 동안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었다. 권문세족은 종래의 문벌 귀족 가문, 무신 정권기에 새로 등장한 가문, 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장한 가문 등을 말한다.

 

위화도 회군 : 고려 우왕 때 명이 철령 이북의 땅에 철령위를 설치하여 쌍성총관부 관할의 땅을 명의 직속 영토로 한다고 통고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1388) 그러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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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안 : 경작지의 소유자와 크기를 적은 토지 대장으로서 양전(量田:토지 측량)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신공(身貢) : 노비가 주인에게 제공하는 노동력이나 물품을 말한다.

    

경시서 : 고려와 조선 시대에 시전을 관리, 감독하거나 국역의 부과 등을 맡아본 관청인데, 경시감이라고도 한다.

 

활구 : 우리 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은 1근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로, 은병 하나의 값은 포 100여 필이나 되었다.

 

벽란도 : 예성강 하류에 있던 행상 요충지이다. 개경에서 30리 떨어진 황해안에 위치하였고, 물살이 빨리 위험했으나 수심이 깊었기 때문에 선박의 운행이 자유로워 국제항으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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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향리 : 고려 시대의 향리는 토호적 기반을 가진 지방의 유력자였으며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향리들은 상호 혼인 관계를 맺어 일반 백성과 신분적 격차를 드러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의 행정을 자치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조세, 공납을 징수하고 부역을 동원하였다.

 

백정 : 고려 때 특정한 지역을 부담하지 않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이다. ()없다’,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고, ()정호(국가에 직역을 지고 있던 사람)’라는 뜻이므로, 정호가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 : 공물의 부담을 위해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던 촌락으로,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금소, 은소, 동소, 철소, 자기소 등이 있었다.

 

사노비 : 사노비는 그 주인의 중요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며, 상속, 매매,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주인의 호적에 등재되었는데, 성은 없고 이름만 있고 조세와 공납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들은 부모 중 한쪽이라도 노비이면 노비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

      

제위보(濟危寶) : 제위보는 빈민과 병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려 시대에 설립된 구휼 기관이다. 보는 원래 일정한 기금을 모아 그것을 늘려감으로써 사업을 운영하는 일종의 공공 단체였다. 제위보는 963(광종 14)에 설치되어 잉여 곡식이나 돈을 부축했다가 대출해 주어, 그 이자를 가난한 사람이나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를 구호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는 데에 사용하였다.

  

고려 시대의 재산 상속 : 부모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 간에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다. 자녀 간에 균분 상속으로 그에 따른 의무도 균등하였는데, 부모 생전에 자녀들이 돌아가며 부모를 봉양하기도 하고, 부모에 대한 제사도 아들 딸이 돌아가며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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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삼국유사 : 충렬왕 때 일연이 저술, 불교사를 중심으로 서로하나 전래 기록이 수록되었다. 단군 이야기 최초 수록.

 

제왕운기 : 우리 역사와 중국사를 한시로 적은 것, 우리 역사와 중국사를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냈다. 단군 이야기 수록.

 

교관겸수 : 선을 중심으로 교학을 포용하려는 이론

 

돈오점수 : 단번에 깨닫고 꾸준히 실천하자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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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요 10

첫째,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내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의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수맥의 근본으로 되어 있으니 만대 왕업의 기지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사계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에 가서 100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여섯쌔,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 명산, 대천, 용의 신을 섬 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사심관 제도

   

태조 18년에 신라왕 김부가 항복하였으므로 신라국을 없애고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 부호장 이하 관직 자들의 일을 살피도록 하였다. 이를 본받아 여러 공신을 각각 그 본주(本州)의 사심관으로 삼으니 사심관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중략)충렬왕 9년 여러 주의 사심관을 임시로 파하였다. 충숙왕 5년 주군의 사심관을 파하니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고려사

 

기인제도

 

기인은 국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서 인질로 삼고 또 그 향사(鄕事)의 고문에 대비하니 이를 기인이라 하였다.



최승로 시무28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 치국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움을 버리고 지극히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의 이익 되는 일과 손해되는 일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임으로 인하여 일이 번거로워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먼저 10여 곳의 주현에 1명의 외관을 두고, 그 아래에 각각 2~3명의 관원을 두어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맡기소서 <고려사절요>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방의 풍습이 각기 그 토성에 따르게 되니 다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악, 시서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함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의 거마, 의복의 제도는 우리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려사절요>



신채호의 서경천도운동 인식

 

그러면 조선 근세에 종교나 학술이나 정치나 풍속이나 사대주의의 노예가 됨은 무슨 사진에 원인하는 것인가.……나는 한마디 말로 회답하여 말하기를 고려 인종 13년 서경(평양) 천도 운동 즉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함이 그 원인으로 생각한다.……묘청의 천도 운동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단지 왕사(王師)가 반란한 적을 친 것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낭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묘청의 천도 운동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만약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만적의 난

 

경계란 이후 국가의 공경대부는 전부 천례에서 나왔다. 장상이라고 어찌 처음부터 씨가 다를까 보냐. 때가 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기 상전을 죽이고 노예문적을 불살라 삼한에 천인을 없게 하자.



성리학의 수용

 

안향은 학교가 날로 쇠퇴함을 근심하여 양부(兩府)에 의논하기를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하고……만년에는 항상 회암 선생(주자)의 초상화를 걸어 놓고 경모하였으므로 드디어 호를 회헌이라 하였다. <고려사>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더불어 논란하여 권태를 잊게 하였다. 이에 학자들이 많이 모여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주자 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 <고려사>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박유가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우리나라는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은데 지금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처를 하나 두는 데 그치고 있으며 아들이 없는 자들까지도 감히 첩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청컨대 여러 신하,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되 품위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에 이르러서는 11첩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들도 역시 본처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라 안에 원한을 품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없어지고 인구도 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부녀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때마침 연등회 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첩을 두고자 요청한 자가 바로 저놈의 늙은이이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키니 거리마다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을 하였다. 당시 재상들 가운데 그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정지하고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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