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전문의약품 처방전 조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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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조제가 합법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없는데 헛소리를 ㅋㅋ 어디 망상 블로그글 캡쳐하면 사실임?
현실은 전문약 주문만해도 조사나와서 행정처분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50조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된다는 근거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ㅋㅋㅋㅋ 그럼 하세요
면허범위부터 제대로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 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법 제2조 제2호)
https://m.dailypharm.com/newsView.html?ID=314975
아... 그저 뇌속 망상...
팩트 :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판매해서 행정처분 예정이다, 행정처분날지 안날지도 모름, 약사도 처방전없이 전문약 판매시 행정처분 받은케이스 수도 없이 많음
뭐가 팩트고 행정처분은 이미 났는데 ㅋㅋㅋㅋ
훌리짓을하려거든 좀 알고하세요..
면허범위는 알고계시죠?ㅋㅋㅋㅋ
약협 파워가 어마어마한 듯
한약사 말려죽이기 들어가네요
말 그대로 조제만 가능하고 판매는 못하는거 아닌가요? 공짜로 약 지어줄거면 가능하다 이건가?
면허범위 내에 조제해야합니다. 한약사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한 것이구요. 약사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조제 당연히 불법, 판매도 불법, 수여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