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받아주실분
해당 사진의 19번문제 ㄷ 선지 질문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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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면접 교섭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친양자 입양 후 병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이야기고
이분이 질문하신 건
갑의 이혼 후 갑의 면접교섭권
설마 저 화살표로 쓴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 골자예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판결 확정과 동시에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동문서답 같네요.
면접교섭권은 양육을 하지 않는 쪽이 갖게 됩니다.
지문의 내용을 보곤 갑이 양육을 하는 쪽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서
갑이 면접교섭권을 갖지 않는지 갖는지 명확하지 않는데
ㄷ선지에 갑이 면접교섭권을 갖는다고 박아버린 부분이
의문점이라서 질문하신 겁니다
? 그걸 말씀드린 건데요
넵 근데 재판상 이혼을 했더라도 갑이 a를 키우게되면 면접교섭권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아니 보니까 맞으신 거 아니에요?
아뇨 틀렸는데 오답하느라 맞는 답으로 고친거에요..
을이 양육하고 있는 A라는 구절을
갑과 이혼 후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
양육권을 부여 받은 부모의 상대가
면접교섭권을 부여 받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근거가 나올줄은 몰랐네요ㅋㅋ
마지먁줄의 을이 양육~ 이게 이혼 후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네요
퀄모라 어디 물어볼데도 없었는데 두분다 감사합니다..
평가원은 저런 식으로 애매한 지문을 주지 않으니
저런 문제는 버리시는 게...
다시보니까 문장이 중의적이긴 하네요 ㅋㅋㅋ
제가 "얼토당토 않은 질문"이라 한 건
질문이 꼬인 부분에 대한 건데
혹시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
죄송하다고 댓글 남깁니다
아뇨ㅋㅋ 저는 정법을 잘하려면 항상 날이 서있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ㅋㅋㅋ
막줄 ‘을이 양육하고 있는 A’ 에서 갑은 이혼 후 양육권 X, 즉 면접교섭권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