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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모 s1 0
1 2 3회 다 76 나왓는데 수능보정 몇등급정도일까뇨?
제가 전자의 아이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야한다면 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부모가 너무 원망스러울것같음
만약 치료를 가하는 것이 그 태아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아이를 가질 예정이 있던 임산부가 아이를 가지기 전 의사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들었더니, 지금 복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1년 내내 복용하는 약이 태아에게 치명적인 기형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약을 복용하면서 한 달 안에 아이를 가진다면 본문의 A가 태어납니다.
만약 기형아 출산이 두려워 약 복용을 마친 후 아이를 가진다면 본문의 B가 태어납니다.
이정도면 확실하게 다른 정체성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아직 생긴 아이도 아니고 겨우 1년 뒤 약복용을 마친 후 아기를 만드는게 힘든일도 아닌데 굳이 기형의 위험을 감수하고 전자의 선택을 하는것 자체가 납득이 안가요.. 낳고보니 기형인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임신도 전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거니깐요
미실현된 생명에 대해 고민하는건 정신적 자해라고 생각함,,, 그 논지를 이어가자면 딸칠때마다 3억의 대량살해에 대한 죄악감으로 슬퍼해야할텐데
댓글에 써져 있는 예시는 정자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문의 예시는 실현이 예정되어 있는 생명이긴 하네요..
B의 경우에는 A가 말라죽은 정자랑 다를게 있을까요
정자와 태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실현된 가능성의 맥락에서는요. 정체성의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아이가 태어날때 난산이 일어날것 같다고 생각해봐요. 수술하면 산모와 아이를 살릴수 있고,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는 죽고 아이만 살거에요. 후자의 경우에서 '어머니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전자의 '어머니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랑 전혀 다른 자아 정체성을 가지겠죠? 이 경우에서 전자를 택하는게 후자의 아이에 대한 '살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은 출산 또는 태아의 발달 과정 중 어딘가에서 그 변화가 멈추는 개념입니다.
만약 단순히 환경 등이 변한다고 정체성이 달라진다면 정신병이 있는 다 큰 성인이 정신과 약을 먹었을 경우와 먹지 않았을 경우를 각각 다른 사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우에는 그 두 경우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동일성과 연속성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해당 상황에서는 이미 출산과 동시에 최소한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의 생사 여부는 최소한의 정체성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굳이 뇌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다고 가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뇌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다면 그것이 생길 경우와 생기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고 바라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장애의 유무에 따라 정체성의 궤적이 변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하면, 유년기의 영양결핍에 대해서는 어떨까. 선천적인 장애만큼 뇌발달에 있어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가? 최소한의 정체성이 형성된 이후의 일이 아닌가?
그 논지를 이어가면 '모든 결과를 예상할수 있는 행동'이 곧 미실현된 자아에 대한 살해일텐데, 그게 정신적 자해가 아니고 또 무엇일까요.
개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달린거 더 답변이 안되서 여기다가 달면
날먹싶님의 생각도 이해됩니다.
다만 저는 어느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최소한도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구간이라고 선을 그어야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수정~출산 사이의 어느 순간이지 않나 싶네요..
그 이후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태중에 있는 어느순간에 정의된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좀 어색해서,,, 정체성 개념에서 일치가 없어서 이야기가 서로 공회전 하는 느낌이 들었네요,,,
법률로만 따지자면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고, 태아의 경우 사람이 아니므로 (분만 시의 진통이 있을 때 사람이 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A에 대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객체의 연속성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라 재미있네요. ^^
읽어주셔서 영광이네요.
사실 이거보다 이 전 글을 보시고 하실 생각이 더 궁금하긴 해요!!! 부디 !! 부탁드립니다!!!
casenote.kr/대법원/2006도7900 를 참고하시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오..이런 판례가..
물론 제가 따진 건 순수하게 사변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그러한 욕구만을 품고 있는 상태(욕구≠동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현실의 판례를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새장을 부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