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한약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한약학과에 대해 알려드리려 글 씁니다.
한약학과는 전국에 3개 있으며 (경희,원광,우석)
2024기준 입결이 평백(91~93)정도로 중앙대 공대 정도이다
(코스모스핌,시대인재 누백 참고)
1. 오해: 한약국만 차릴 수 있다?
약국을 차릴 때 행복한약국 건강한약국처럼 뒤에 반드시 ㅇㅇ한약국 이라고 이름을 치어야 한다?
그런 법, 규정 전혀 없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국,약국 둘 다 차릴 수 있으며 약국 이름을 지을 때 약사와 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거 약사법 4장 1절 20조
제4장 약국과 조제
제1절 약국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2. 오해: 한약사는 약국에서 한약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ex:타이레놀, 후시딘등)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약(ex:탈모약, 항생제등)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 중에서 한약 또는 한약제제로 되어있는 것 또한 팔 수있다. 약사는 전문약, 일반약 둘 다 팔 수 있다.
한약사가 돼서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를 고용하면 모든 약을 팔 수 있다. 만약 일반약만 파는 약국(생각보다 많다) 을 차릴 생각이면 약사 고용이 완전히 필요 없다.
근거 약사법 제 50조
제50조(의약품 판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3. 금수저만 가는 과 아닌가? 한약사도 다른 면허 나오는 전문직처럼 하방이 있는가?
다른 전문직들처럼 하방이 있는 편이다.
한약사 구인 사이트(한약사만 가입가능) 약국근무 기준으로 하루루8시간 주5일 1달 22일 근무 1달176시간 근무 기준 신입 세후 350이상 1년이상 경력 세후400이상 정도이다 식대20~30별도
바쁜 약국에서 일하거나, 손님 응대 실력이 뛰어나면 훨씬 많이 받는 경우도 많으며, 본인이 약국을 차린다면 페이는 당연히 많이 뛸 수 있다. 약국 차릴 때 대출이 잘 나와서 큰 자본 없이 개원 가능하다.
보통 3년 차 때 개원을 많이 한다.
추가정보: 한약사가 됐을 때 약국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약국에서 페이 한약사로 일을 할 경우 학점이 필요 없다( 학점,스펙 스트레스 없이 대학생활 가능) F학점만 없으면 된다
한약사도 다른 전문직처럼 스스로 개원이 가능하며 몸만 건강하다면 나이가 많아도 낮은 강도로 평생 일 할 수 있다(페이약사,한약사 고용 후 일 안하고 돈을 벌 수도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직업의 특성상 불경기 여부에 큰 타격을 안입는다(경제사정이 빠듯해도 약을 안사먹지 않는다) 회사에서 일할 때와 달리 승진경쟁, 인사평가, 퇴직 후 일자리, 야근등 큰 스트레스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이 큰 직업적 장점이다
여성분들은 임신 출산 후 경력단절, 일자리 걱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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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도 6년제인가요?
현재 4년제 이며 2027학년도(2026년3월
입학생)은 5년제로 변경 예정입니다
약대와 유의미하게 입결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냐 아닌듯
지들끼리 보건소 모여 공감대 형성 어쩌고하면 ㅋㅋㅋㅋㅋ 복지부에서 봐줌? 개웃기네 ㅋㅋㅋㅋ
여간 쫄리긴하나봐
결국 논리는 한약제제 구분하면 일반약도 못팔게 된다는건데 그거는 한약사들도 잘알고있네? ㅋㅋㅋ
일반약은 업무범위 상관없이 팔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거 모를리없을텐데??
지금 20년넘게 세금내고 일반약 쭉 팔아왔는데 막히긴 뭘막혀 한약제제 극적으로 구분되도 그건 우리에게 확실한 전문약 취급가능 인증이 될 뿐이야 ㅋㅋㅋ
한약제제 분류?? ㅋㅋㅋ3시간전 기사다 잘 보고가
약사법 제2조 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이런글보면 이런건 항상 쏙 빼더라
한약사 선생님들도 약사선생님들 못지않게 일반약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한약제제는 당연히 더 수준이 높고
한약사들 어디서 단체로 몰려나왔네 ㅋㅋ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한약사도 충분히 학부과정에서 양약과목 수업을 받습니다. 심지어 전문약도 배우고 있죠. 약사가 무슨 대단한 직업처럼 얘기하시는데 의사한테 처방전받아서 약짓는거 말곤 없어요. 약사들도 그렇게 10년이상하다보면 메너리즘에 빠져서 오히려 상담약국이라면서 처방전약국보단 매약약국하면서 건기식 상담위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들이 한약을 제대로 배우기나하나요? 정말 의문이 드네요. 한약제제학 꼴랑 하나 배우면서 한약제제 복약지도하는거보면 가관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한약사한테 일반약 운운할 입장이 아닙니다. 정신차리고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한약제제를 완전히 한약사 것으로 만들면 약사가 손해입니다.
약사법에 의하면, 전문의약품은 약사·한약사가 면허 범위 내에서 조제하도록 약 사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반면 일반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으로 면허 범위 내에서 판매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글 올렸습니다.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