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러버 [1252344] · MS 2023 · 쪽지

2024-05-08 12:26:06
조회수 2,062

복지부 "외국 의사 진료 가능" 개정 보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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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수입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의료인 부족 상황에 대비해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는 "보복성 법개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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