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장학금 회수한다고 민사 걸지는 않겠죠?
자퇴나 재적시 신입생 특별장학금 전액 회수 쓰여있던데
애초에 전액 장학이면 입학할 때 등록금 0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퇴하면 원래 등록금 400을 회수한다는 뜻인가요?
민사라도 건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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