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13번
출제의도가 뭐져 연도 다 외우라ㅡㄴ 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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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내에 개념 다 풀고 10분 내에 도표랑 도수분포표 풀기 도전!
10년대/20년대/30년대 전반기/후반기/40년대
이정도 시대구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번이 총동원령의 부산물? 따라오는 세트? 같은거라 그걸로 풀으라는 의미 같던데 솔직히 전 연도로 접근했습니다.
그정도로는 저문제 못풀텐데요? 답지 다섯개 다 30년대 후반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역사적 사건의 순서 자체를 아냐 모르냐를 묻는 문제인거죠.
뭐 그런가 보네요
오히려 징병제만 혼자 40년대 아닌가요?
오히려 징병제만 혼자 40년대 아닌가요?
저도 그래서 징병제 했다가 틀림..
다 30년대 후반아니고 40년대에 시행된 것들도 있어요.
징병제 44년
배급제40년대
그냥 징용 징병 학도지원병 정신근로령 창씨개명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어 사용금지등등
이정도는 년도 외우시는게 좋으실 듯요
징병제는 실수였고 ㅜ 배급제는 39년으로 알고있었는데 찾아보니 40이군요 죄송합니다 ㅜ
오오.. 배급제도 40년대였군요
오오.. 배급제도 40년대였군요
오오.. 배급제도 40년대였군요
아 윗분 답글인데 죄송합니다ㅜ
추론임
전쟁이 나고
정신무장을 주장하고 급박해져서 물자, 인력까지 징발하는 것이
물자, 인력을 징발하고 정신무장하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고
1,2,3,4는 총동원령의 일환임
결국 답은 5
중일전쟁 이전, 이후 를 구분하라는거같아요
모두다 이후입니다만
허헣 ㅎ오개념이었나요. 전쟁이름을 헷갈릴정도로 저도 공부를안했나보군요 ㅎㅎ 화잍이합시당
태평양전쟁 전후 아닌가요???
연도 외워야함. 강민성이나 최태성이 이래서 문제임. 무슨 흐름으로만 할수 있다고 애들 현혹하고 ㅋㅋ
또 그들은 해설강의에서는 연도 안 외워도 풀수 있다는 식으로 썰 풀것임. 근데 그 방법은 시험장에서 절대 생각 못함. ㅋ
ㅋㅋ그니까요 그래서 연도 외우긴 하는데 신민서사까지는 안외워서 ㅜㅜ 시험볼때 굉장히 당황함
최태성 ㄹㅇ 빈틈도 ㅈㄴ 많고 특히 연도 외우지 말라는 거 노어이
특히 해방정국은 월 단위까지 외우는 게 좋은데 안 외우면 추론력이 존나 쩔고 감이 좋아야됨
결국 ㄹㅇ 극소수 빼고 전부 시험날 족침
근데 이 문제는 연도 가지고 안 풀어도 됨
1~4는 총동원령의 일환임
총동원령은 전쟁을 위한 물자, 인력 확보를 위한 측면임
전쟁을 하고 정신무장 선포하고 급박해져서 물자, 인력 징발하는 것은
물자, 인력부터 징발하고 정신무장 얘기하는 건 좀 논리가 이상함
결국 5번이 제일 먼저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추론 가능
5찍고 1,2,3,4 보니 총동원령의 일환임 - 답 확신
저도 일케 풀었어요!
그추론이.. 글쎄요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ㅜ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추론보고 고개 끄덕거릴 순 있지만..
인정합니다.
저는 년도알아서 맞췄는데
그냥 한국사는 다 외워야 맘편합니다
외우면 끝납니다
원래 추론은 외울 수 없어서 하는 거임
저도 이렇게 풀었음
ㄹㅇ 최태성빠지만 저건 노어이입니다
아 뭐 연도 안외우고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모든 흐름을 꿰고있다면 연도 몰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정도 수준이면 애초에 연도를 꿰고있을듯
1번부터 4번까지가 국가 총동원법의 일환으로 실행됬던 것인데 5번은 그 일환으로 실행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하는 것 이잖아요? 그 일환으로 실행된 것이라면 답이 없는 것이고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라면 답이 5번이죠.
그러네요
이게 맞는듯
음 일리가 있네요 ㅇㅇ
문제를 왜곡하시네요.
문제
다음 법령의 공포 이후 추진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총동원법의 일환? 그건 님이 마음대로 지어내신 해석입니다.
으 그런가 ㅋㅋㅋ 어쩌죠
13번 지문에 제1조 보시면
1~4번을 포괄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추론해서 풀라는 것 같네요.
1 2 -> 물적자원운용
3 4 -> 인적자원운용
문제가 단순 선후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일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입니다.
자의적이지 않은데요
총동원령의 의의와 배경도 엄연히 시험 범위입니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추론입니다
아 포스트 달고 제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갔다가 지적해주시네요. 감사해요. 제 말의 요지는 1번부터 4번이 동일한 정책하, 즉 국가 총동원령의 일환으로써 실행된 것이고 5번은 교육 정책이니까, 그게 만일 국가 총동원령의 일부거나 국가 총동원령 이후에 실시되었더라면,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일부가 아니거나 국가 총동원령 이전에 실시되었더라면 5번이 답이다가 제 추론이였어요.
사실 한국사 자체가 오직 순수하게 연도와 같은 '지식'으로 풀기엔 너무 너무 쉽지만 '지식'을 전부 흭득하기엔 어려운 시험 아닌가요? 1번문제도 사실 공주 석장리 나 평양 상원 검은모루 동굴을 혹여 알고 있었더라면 쉽게 답이 나왔겠지만 만일 몰랐더라면 선지간의 호응도 중요한 추론요소로 활용하여 풀고, 20번 통일정책에서도 1차 정상회담 이전에도 적어도 정상급 합의가 앞서 두번이나 이루어 졌는데 이 조약에서 최초로 불가침을 맺었을까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다른 답을 고를 수밖에 없게되죠.(물론 그 조항을 확인한다면 1번의 경우처럼 쉽게 풀리겠지만) 또 작년 삼경이나 서울 시내 문제도 단순히 '지식'으로 풀기엔 너무 어려웠지만, 풀이법은 다양했잖아요? 이를 보았을 때 출제자는 연도만, 즉 지식만으로만 풀 수있는 문제는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추론능력이 이게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준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도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같아요.
그런 추론이었다면 인정합니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올리신 댓글을 봤을 때는 단순히 선택지의 성격이 다르니까 5번이 답이라는 뜻으로 받아 들였었거든요. 그런데 님이 다시 댓글을 달아주신걸 보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저도 한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평가원의 풀제 의도가 추론이었다면 문두가 더 정교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두와 1항과 20항을 주고 추론하라는데 99%의 수험생은 1항만 보고도 문제를 풀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낸 것이죠.
하지만 이 시험이 수능이 아니고 모의평가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일제의 30년대 후반 정책을 잘게 쪼개서 낼 수도 있다는, 더 나아가서
여태 두루뭉술하게 냈던 것들도 쪼개서 낼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감정이 앞섰습니다.
수능 필승하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22 이렇게 품
연도보단 국가 총동원령과 관계가 있냐 없나를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선지에 국총령 이후 사실이 있었어도 관계가 없다면 오답이겠죠
이렇게 풀었는데
그렇게 풀려면 '다음법령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라고 표현해야지 '다음 법령의 공포 이후 추진된 정책' 이러면 시간순으로 푸라는 것 아닌지..
공포 이후 추진된 정책은 그 법령에 따라 추진된 정책도 포괄하는 말 아닌가요?
아니죠. '공포이후'라고만 했으니까 그 그 법과 관련 없더라도 그 이후에만 실시 됐으면 맞는거죠. 만약 그런 의미로 했으면 황국신민화도 총동원령의 일환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총동원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황국신민화가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법령에 따라 추진된 정책도 포괄하는 말이지만 법령과 관련없이 진행된 정책도 포괄하는 말이죠
총 동원령을 오해하시는데
전쟁을 위해 전 국가적 물적, 인적 총 동원을 하겠다는 것이 총동원령의 요체임
결국 통치 총동원령은 패러다임의 변화임
분명히 문제에서
법령 공포 이후 추진된 일제의 정책에 대한 설명
이라고 했습니다.
법령의 일환으로 실시된 걸 묻지 않았음에도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단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렇게 맞히신거여도 운이 좋았던 거였습니다.
선택지에 만약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있었어도 맞는 것입니다.
총동원법의 일환으로 푸는 거라고 낸거라면 문제 오류입니다. 제대로 푼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국신민화도 총동원법의 일환이라니까요? 이건 단순히 연도로 접근해야합니다.
님 생각은 이거 잖아요
5번이 총동원 법의 일환이 아니니까 5번답. 설령 5번이 38년 이후였더라도. 성격이 다르니까... 근데 이런 발상은 오류죠. 문제에서 단순히 선후를 묻고있는데 일환인지 성격인지 왜 따지는 모르겠고 설령 그걸 따져서 풀었다하더라도 그 풀이도 오류고요.
문제
다음 법령의 공포 이후 추진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동원법의 일환을 묻는 게 아님니다.
어떤 선택지에 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을 단축했다 (4차 조선 교육령) 있었어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국신민화 정책도 넓게 보면 총동원의 일환입니다.
선택지에 수업연한 단축 없고요
추론할 수 있게 총동원령 관련 내용들만 1~4번까지 줬잖아요
황국 신민화와 총동원령은 성격이 다릅니다
조선을 일본인과 같이 흡수하는 것과 전쟁을 위해 물자, 인력 징발하는 것이 서로 포함관계입니까?
파시즘적, 군국주의적 경향이 심화되면서 황국 신민화에다가 총동원령까지 심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게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오도하시는 게 더 자의적임
죄송하지만 ㅜ 저 문제를 읽어봤을 때 "두 정책의 성격이 다르다" 라고 생각해서 정답을 찾으라는 건 별로 설득력이 가지 않습니다 ㅜ 저 문제의 "이후"라는 표현에서 명확히 시기를 물어보고 있고..
분명히 문제에서
법령 공포 이후 추진된 일제의 정책에 대한 설명
이라고 했습니다.
법령의 일환으로 실시된 걸 묻지 않았음에도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단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렇게 맞히신거여도 운이 좋았던 거였습니다.
선택지에 만약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있었어도 맞는 것입니다.
총동원법의 일환으로 푸는 거라고 낸거라면 문제 오류입니다. 제대로 푼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국신민화도 총동원법의 일환이라니까요? 이건 단순히 연도로 접근해야합니다.
님 생각은 이거 잖아요
5번이 총동원 법의 일환이 아니니까 5번답. 설령 5번이 38년 이후였더라도. 성격이 다르니까... 근데 이런 발상은 오류죠. 문제에서 단순히 선후를 묻고있는데 일환인지 성격인지 왜 따지는 모르겠고 설령 그걸 따져서 풀었다하더라도 그 풀이도 오류고요.
요약
일환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음. 문제가 그냥 '이후'를 묻고 있음.
일환인지 아닌지 따져풀더라도 잘못 푼거입니다. 답은 운 좋게 맞히셨게지만.
답은 운 좋게 안 맞혔는데요
다 연도 알아서 그거로 풀었습니다.
문제오류 없고요
소학교 국민학교 일부러 안 넣은 걸 넣었을 때 오류라서 이 문제가 잘못 됐다는 건 더더욱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세요
넣었을 때 말이 안되는 정보를 넣으면 당연히 오답이 나오죠
님의 주장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총동원령이 개시되면 당연히 총동원령의 일환인 애들이 후에 시행되죠
그래서 일부러 선택지도 그렇게 구성했고
총동원령과 황국신민화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자신을 탓해야지
평가원을 탓합니까?
공부나 하세요
신민화 정책과 총동원령도 구분 못하시는 분이 무슨 수능을 보겠다고 이래라 저래라
?? 총동원이랑 황국신민화 구분한다니까요? 님 논리대로 해도 오류라는 걸 보일려고 예를 든 것임. 님 논리대가 출제 의도라면 오류라고요. 시기가 딱 떨어지니까 그걸 잣대로 문제 낸거구요.
그리고 제말을 이해 못하시는 거 같은데. 국민학교 넣었어도 참이라니까요? 단지 이후를 묻고 있으니까. 근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이신지.
님 논리라면 산미증식 사료로 던져놓고 이 이후에 실행된 것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내면 선택지에서 산미증식과 관련 없는 거 걸러내는 추론으로 푸는 거라는데.
이미 기출과 EBS 보시면 알겠지만 사료랑 관련 없이 사료의 사건보다 이후에 일어났는지 이전에 일어났는지 단순 선후 관계만 따지는 문제가 수두룩...
교과서에도 황국신민화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30년대초반 만주 사변을 기점으로 잡고 있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적고 있죠.
그리고 내선일체론과 일선 동조론이 30년대 후반에 나왔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문일평 등이 조선학운동을 펼쳤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웠구요
그럼 적어도 내선일체론과 일선동조론은 39년 이거나 그 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개정한 3차 조선교육령에서도 조선어의 수의교육화는 명백한 사실상의 조선어 금지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황국 신민의 서사는 신민임을 선언하고 충성하며 국민(일본)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것도 역시 외웠죠
황국 신민의 서사와 제3차 조선교육령의 조선어 수의교육화는 같은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이죠
중일 전쟁순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럼 황국 신민의 서는 38년 이하이죠
총동원령도 38년이라고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죠 그렇게 외웠고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는 황국 신민의 서사의 연도나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따라서 그것은 공부의 범위가 아니죠
그럼 총동원령이 앞이냐 뒤냐를 가려야 할 단서가 있어야 겠죠
그래서 총동원령 내용을 줬습니다
물자와 인력의 징발
두번째는 아예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죠
자, 이제 둘의 서열을 가려야죠
황국 신민의 서사에는 충성과 그 충성하는 신민이 됨을 요구합니다
총동원령은 언론 출판의 자유까지 금하죠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는 겁니다.
어느것이 중하죠?
이 근거로 둘의 선후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그렇게 안 풀겠죠.
하지만 진짜 어렵게 내려고 했으면 이렇게 추론하라고 냈을 거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대부분 2근거는 안 쓰고 1근거를 쓰고 풀거나 연도를 다 외워서 풀었겠죠
그러나 평가원이 2근거까지 준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음... 잘 읽어봤습니다.
패배 인정하겠습니다.
한 수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띠껍게 쓴 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 화가 나셨다면 죄송합니다. 수능 때 좋은 결과 있길 빌겠습니다.
죄송한데..혹시 현역은 아니시죠? 분석력이 거의 강사수준이시네 이분..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진짜 추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다면
그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문두에도 신경을 더 썼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1항과 20항 중 1항만 써서 답을 낸 상황은 평가원의 출제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0년대 후반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도 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능 필승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쩝 걍 최대한 열심히 외워야겠네요 ㅋㅋ 강민성은 어떻게 말하는지 나중에 걍 함 들어보고ㅋㅋ 감사합니다 오르비 여러분
국가총동원령 38년! 황국신민서사는 37년 제정! 이렇게 풀었네요..나머지는 다 38년 뒤길래
이송합니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ㅜㅜ
설민석쌤이 중일전쟁 이전 이후로 나눠서 중일전쟁이전에 황국신민 서사 딱 하나 적어주시고 이후에 38총동원령 + 나머지 재수없는 4글자 (내선일체 일선동조 창씨개명 등등)과 징병 징용 학도 지원병 등등 적어주셔서 전 한국사 진짜 노베 (오르비식 노베 아님) 인데엄청 쉽게 맞췄어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긴 한데 이문제는 올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일본의 군함도가 등재된 사실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 듯 합니다. 일본이 자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의 논리로 등재를 신청했고, 실제로 등재가 되었죠 근데 이 군함도가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조선인이 징용되어 살인적인 노동을 한 곳입니다. (일본은 유네스코등재 신청 시 강제징용 이야기를 쏙 뺐다고해요) 이러한 최근 정황으로 보아 평가원은 그와 관련된 공출,배급,징병,징용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최태성쌤도 이 내용이 9월아님 수능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셨고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푼지라 바로5번을 골랐는데ㅠㅠ댓글들 보고 제가 너무 성의없이 풀었나라는 생각이드네요...
이거 태평양 전쟁을 기점으로 전후 나뉘는 거 아닌가요??
선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5번 선지를 보면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했다고 나옵니다
황국신민서사 제정은 이미 중일전쟁이후 했습니다
22 저도 제정으로 풀었어요
그쵸???ㅎㅎ이걸 왠지 의도한거 같아요 ㅋ
징병제빼곤 전부 태평양 이전인데..
이분들...
선지 징병빼고 다 태평양 이전에 보기도 태평양 이전인데 무슨소리신지...
그냥 준 지문부터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운용한다는 내용인데(국가총동원법)
1~4 전부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5만 아니고.
그리고 총동원법이 38년이고
황국신민서사는 중일전쟁(1937) 이후부터 시행된거니까
대충 황국신민서사가 중일전쟁 이후~총동원법 이전의 어느 시기에 있었을거라 짐작되던데.
찾아보니까 맞더라구요.
교과서에도 황국신민화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30년대초반 만주 사변을 기점으로 잡고 있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적고 있죠.
그리고 내선일체론과 일선 동조론이 30년대 후반에 나왔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문일평 등이 조선학운동을 펼쳤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웠구요
그럼 적어도 내선일체론과 일선동조론은 39년 이거나 그 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개정한 3차 조선교육령에서도 조선어의 수의교육화는 명백한 사실상의 조선어 금지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황국 신민의 서사는 신민임을 선언하고 충성하며 국민(일본)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것도 역시 외웠죠
황국 신민의 서사와 제3차 조선교육령의 조선어 수의교육화는 같은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이죠
중일 전쟁순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럼 황국 신민의 서는 38년 이하이죠
총동원령도 38년이라고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죠 그렇게 외웠고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는 황국 신민의 서사의 연도나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따라서 그것은 공부의 범위가 아니죠
그럼 총동원령이 앞이냐 뒤냐를 가려야 할 단서가 있어야 겠죠
그래서 총동원령 내용을 줬습니다
물자와 인력의 징발
두번째는 아예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죠
자, 이제 둘의 서열을 가려야죠
황국 신민의 서사에는 충성과 그 충성하는 신민이 됨을 요구합니다
총동원령은 언론 출판의 자유까지 금하죠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는 겁니다.
어느것이 중하죠?
이 근거로 둘의 선후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그렇게 안 풀겠죠.
하지만 진짜 어렵게 내려고 했으면 이렇게 추론하라고 냈을 거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별 생각안하고 그냥 오번 띡 찍었는데 이렇게나 심오한 문제였나
닉값ㅋㅋㅋㅋ주식시장 논리잼
그냥 ㅁㅁ이후의 사건에대해서 물어보면
어차피 이후의 일이니까
가장 먼저일어난일 고르면됨 꿀팁 ㅇㅈ?
제시된 자료인 국가 총동원령을 기준으로 삼아서 풀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편법이기는 한데 1,2,3,4번 선지를 보면 모두 통제하였다,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끌고 갔다, 동원하였다. 와 같이 기간을 측정하기 애매한 서술어들로 구성되었죠. 예를 들어 징용은 전쟁이 끝나기 바로 전날에도 실시되었던것 처럼 한 차례라도 법령 공포 후에 시행되었던 적이 있다면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5번 선지만 제정하였다 와 같이 시기를 선정해 놓은 서술어로 쓰여 있죠. 1234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선지로 이루어져있어서 이것들을 보고 답을 찍었습니다.
평가원의 실수이겠지만 혹여 수능날에도 이러한 선지가 나올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물론 평가원은 국가 총동원령을 기준으로 배급, 공출, 징병, 징용을 찾아내라는 것을 원했겠죠.
저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ㅎㅎ. 6월 19번 선지랑도 비슷한거 같더라구요
아들이 여기서 '댓글 많은 글'로 올라갔다고 자랑하길래 구경왔어요!! My sweetheart!! 여기서 이럴 시간에 한 개라도 더 외우렴!!^^ 엄마는 아들을 응원한다!! 수능까지 화이팅!!
야 너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