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실 우크라 관련 발언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라크 전쟁 파병때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한 결과 기각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보통은 어떠한 사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명시되거나 어떠한 사유로 합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같이 이례적인 경우도 있네요. 혹시라도 현직 변호사이시거나 로스쿨 다니시는분들 계시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괜찮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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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입니다
헌법 자체가 명료하게 정해진게 아니라 지침과 방향성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가령, 러시아에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여 갈등을 가져온다고 하면 제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재기와 영토수복을 돕기 위한 것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제5조에 부합하는 것이죠
(침략적 전쟁의 부인은 대한민국이 다른나라 침략 안
하겠다는거라 본 사안과는 연관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나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항들은 보통 ‘정치적 사안’이라고 봐서 맥시멈 구두경고정도만 하는 선에서 끝나요(ex: 검수완박 or 국회 문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의결해서 법안 통과시킨 사안에 대한 헌재결정례-위헌이라고 안했음)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결단이므로 개입을 최소화한거였고, 이번 우크라 연설도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별론으로, 왜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이유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했기 때문일겁니다.
기각은 판단은 해보되, 위헌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판단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반면 각하는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므로 글쓴이분께서 생각하신 ‘헌법 몇조에 비추어 위헌/합헌이다’는 판단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자세한 이유가 적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쿠 덕코인 감사합니다ㅎㅎ 처음 받아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