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sphilosoph [501475] · MS 2014 · 쪽지

2014-11-16 07:12:15
조회수 2,801

그나저나 법정 4번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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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되는건가요?
지문에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여나 pc방 금연구역 지정을 강제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 해도, 그렇게 되면 ㄱ보기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문...

물론 권리구제형이다 라는 보기(ㄷ이었나..)가 아니게 되면 다른 보기중에 자명히 틀린 보기가 맞게 되서 고르긴 했습니다만.. ㄱ은 아직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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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ik.eric · 455986 · 14/11/16 08:15 · MS 2013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원하시는 답은 아니지만 일단 평가원이 극명하게 절대 답이 안 되는 단서를 넣은 것 같아서요...

  • hellolaw · 425479 · 14/11/16 09:23 · MS 2012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내용이 지문에 없었기에 이를 멋대로 추측해서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조항 그 자체 때문에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문의 사례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그 자체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서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위임했고 지자체에서 그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비로소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ㄱ 선지는 절대로 ㄴ 선지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기에 후에 논란을 피하고자 선지 구성에 애를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에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1/16 20:19 · MS 2013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입니다.

    입법작용도 공권력 행사에요.

    유일하게 이용재 듣고 도움된거

  • Rechtsphilosoph · 501475 · 14/11/17 08:19 · MS 2014

    하.....ㅠㅠ 그나저나 그러면 위헌법률심사형과 권리구제형을 별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애초에 그러면 바로 헌법소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