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기지개피세요!
-
3년내내 문언독 고집했는데 항상 뒤에 독서 두문제는 날렸었거등요 순서바꾸고 문학이...
-
안내 보니까 시기별로 컨탠츠가 쫘라락 나와있던대 그거 수능 보는 전과목 다 사면...
-
현재 예비 고3입니다. 현재 인강은 메가패스 끊어서 사탐2개(생윤,사문) 듣고...
-
1. 현돌 개념서가 어떤건가요?? : 현돌 기시감이 개념서인가요? 아니면 현돌...
-
노베 예비 고3 영어,국어,수학,사탐,화작 질문합니다 0
현재 사탐 2개(생윤,사문)은 개념 한번 돌리고 있고 생윤은 2학년때 선택과목으로...
-
25수능 연고대 펑크면 26때는 어케돼요 보통..??
-
전한길 "서부지법 '폭도'라 하지 마...선처 베풀어달라" 7
[파이낸셜뉴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19일...
-
걍 내신공부만 햇던 고3임. 수12 겨울, 미적선행 고2 여름방학에함. 남친이 수능...
-
언기생지 95 92 1 99 99 / 89 99 2 100 94 0
고대, 연대 계약학과 가능한 성적임?
-
들어보신분만 추천부탁드려요 생윤 유베 윤사 노베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 수학 모고 88정도 나오고있어요. 지금 이해원 n제 시즌 1 은...
-
작년에 처음 기출된 물리 지식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출은 물2지만 물1러가...
-
하루에 2강씩 들을까요?
-
윤통이 어찌되건 미래에 비슷하게 한 번 더 친위 쿠데타 일어날 것 같음 민주주의...
-
작년에 사설에 많이 나와서 오르비에 질문글 많았는데 올해 수특에 박혀 있음 수특 언매
-
레어 1
드디어 가졌다
-
ㅇㅂㄱ 1
ㅎㅇ
-
오디는 내꺼야! 2
오디 ㄱㅇㅇ
-
ㅇㅂㄱ 1
-
혼자 지내야지 ㅎㅎ
-
서울대, 서강대, 경희대, 시립대 입학 전 모임 유무 5
연대 고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는 입학 전 1,2월달에 정모, 미리배움터 등등 친목...
-
평가원 수식 타이핑 법칙 (feat.내가 쓰려고 만듦) 6
원칙1. 등호, 부등호, 화살표(lim 밑) 앞 뒤로 한 칸 씩 띄어쓰기를 한다....
-
얼버기 0
-
이번에 85점이엇는데 (12,22,25,30틀) 기출 다시 돌리는게 좋나요? 지금은...
-
폐기 5분전에 0
등록해도 상관없겠죠?
-
학원을 안다녀서 확통 2월 전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2025개때잡이랑...
-
님들 그거 앎? 4
평가원은 적분에서 아래끝을 한 세 번 띄어 씀 ㄷㄷ 이걸 이제 알다니
-
크아악
-
흠..
-
오르비언들 바부 4
메롱
-
모 1
아니면 도
-
점공계산기 차이 1
셈퍼랑 시대랑 왜이리 차이가 많이 나는걸까요? 이거 붙을 수 있을까요..
-
삼수좆박고걍암울해짐미필인데시발
-
외대정도면 2
Cpa 준비해도 될까요? 4대법인 티오가 외대시립대부터 기타대로 묶인다는데 당연히...
-
ㅎㅇ 2
.
-
상담해줄 사람 5
9함뇨 소정의 덕코도 드림 쪽지좀
-
얼버 0
기 벌레먹음뇨
-
가 뭘까……
-
상대평가 과목
-
지구가 자료가 좀 많이 남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
얼버기 0
굿모닝
-
킹치더 갓..
-
설명절 시작 0
친가댁으로 출발
-
수1, 미적 풀고있는데 둘다 작년보다 이상해짐요...
-
무슨레이드를만든거야
-
바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1악처은 처음에 강렬하게 휘몰아친 다음...
-
오르비 일어나 2
-
이상형 떠올렸음 9
뭘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임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