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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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도 1
호감 오루비언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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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쌤 파데랑 아이디어 미분법 전까지 듣고 6평 282930 틀렸고 6평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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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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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급식충년들,,, 스카에서 신음 ㅈㄴ내네,,,, 2
막 지들끼리 서로 뭐 막 폰으로 재밌는거 봤는지 막 소리 안낼려고 웃음 최대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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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에서 응시했는데 팩스로 신청하면 모교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2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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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수능처럼온라인으로볼수있게하면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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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베트남어 선택자들한테 실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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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작 모작 창작(흑백)창작(컬러) 물론 퀄은 예시작 1/3토막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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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88 1안되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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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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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프메 수2적분에서 이런 주기 평행이동 반복함수?적분하는거 수업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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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뭘하든 힘듬(공부관련) 국어를 풀던 수학을 풀던 영어를 풀던 진짜 차라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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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마스터 수능 2000 있으신 분 도와주세요 ㅜㅜ 0
제작년인가 작년인가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사고 틈틈히 보다가 저번달에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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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미로 올릴까말까 고민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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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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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입에 총쏨 2
탕 후루 달지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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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97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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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기만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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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라이브강의 결제하고 교재 주문했는데 배송비가 안들어가고 책값만 결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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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첨 할때는 2
걍 어차피 다들 언젠가 힘든 시기가 올 건데 미리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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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해볼까 2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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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규 수1 끝났는데 4규랑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6모 공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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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갑자기 심심해짐 친구한테 디엠을 보냄 답장이 옴 한 10분 뎀 하다 규ㅣ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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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ㅇ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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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팩스로 성적표 받는거 12시부터 바로 되나요? 1
어차피 낼 학원 가면 바로 주겠지만 300원에 편안한 수면을 확보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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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2등급, 올해 6모 1등급인 학생이고 이제 브크 시작했습니다. 브크 2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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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6
6모 9모 수능 작년처럼 괴식 뷔페일 것 같은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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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너희가 정해 1
난 n수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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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는 게 사는게 아닌 느낌임 ㄹㅇ루 정신병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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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에 쓰인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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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집왔는데 남친이랑 동거하는 형이 혼자 짜파게티 먹는다 시발 뛰쳐나가서 한 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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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사줘 4
망고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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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올해 개쳐망해도 내 팔자니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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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 여잔데 진짜 제 스타일이고 자꾸 신경쓰여서 아예 끝내던가 해야지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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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의 노래 15
묘하게 랏도스럽네 본인은 머릿속 옮기는게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유이카나 츠키나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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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책팔이 순임? 어쩐지 병호쌤 순위가 낮더라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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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원래 대학생 방학이랑 급식충 시험기간이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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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엔제만 벅벅 하고 있는데 안그럼 현타올거 같음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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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중인 경제학과생입니다. 경제학이나 대학생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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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춘천입니다~ 어디가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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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4 0
수1 수열은 쉬워서 몇문제 풀다 끝냈는데 드릴4 수2 적분 마지막쪽이 좀 까다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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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은 확실히 굳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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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나면 0
매일 에펙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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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랑 사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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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큰일인데... 미적분인데 뭘 해야할지 모르겠음... 수분감도 풀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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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쌉허수인데 좀 해야될거 같아서.. 강사 추천좀요 좀 그읽그풀에 가까운 스타일이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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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생각난김에 글 씁니다. 한번씩 대학 어디 가냐는 글 올라오면 댓글을 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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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법은 이계도 미분하고 무한대로 보내고 이러면서 피지컬이 느는 느낌인데 적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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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가능 쩝...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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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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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