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서독 [383625] · MS 2011 · 쪽지

2014-07-21 1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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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판사 임용방안이 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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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조일원화에 따라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판사로 임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대법원은 우선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중략)

대법원은 특히 최종 면접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개인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전형으로 치르기로 했다. 

법률서면 작성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시번호만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시험도 위원들이 지원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면접에서는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평가방안은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3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고,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졸업생들에게는 올 하반기 시험부터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로스쿨 출신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4차례로 늘어난 면접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필기시험을 친 로스쿨 출신과 그렇지 않은 연수원 출신을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필기시험이 일종의 쿼터제로 작용해 연수원 출신만 특혜를 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ㅇㅇ
당장 판사 임용이 코앞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뭥미? 했는데,

드뎌 나왔네요.

100% 블라인드에 자체 필기시험이라... ㅎ

대체 변시는 왜 보는 거냐 그럼... -_-;;

검사 임용도 자체 시험으로 뽑고 있는 판인데,

물론 변시 합격이 조건이긴 하지만,
(입시에서 수시와 수능 최저의 관계, 즉 검사 임용 절차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 떨어지면 땡)

변호사, 판사, 검사 임용이 세 개로 쪼개진 듯한... 


근데 저게 100% 블라인드가 과연 가능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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