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개념 확답 촉구
정법에서 판매자가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을 때에만 확답 촉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가능한가요?ㅠ
*판매자가 미성년자를 몰랐을 때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했는지 뭔지 헷갈려요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일 의대증원 운명이 갈릴 오르비 고닉들 정리해봄 13
냥대앙대 https://orbi.kr/profile/1187034 무지성지수추종...
-
전 대한의사협회장, 금번 증원에 대해 통렬한 일침 ㄷㄷㄷㄷ 4
"우리는 더 이상 필수의료에 매진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쟁합시다. 머지 않은 미래에...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 알았을 경우 둘다 확답 촉구는 가능하나
알았을 경우 철회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