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황T(국어의기술) [27444] · MS 2003 (수정됨) · 쪽지

2021-02-19 19:04:05
조회수 19,181

소송, 합니다 (2021수능 정치와 법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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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오르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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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직후, 사회탐구 정치와 법 5번(3점) 문항을 논리적으로 검토해달라는 학생들이 몇 있었습니다. 응할 의무는 없었지만, 오죽 답답하면 국어 강사인 저에게까지 문의했을까 싶어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수능 문항이 다 그렇듯, 문장의 의미 파악논리적 추론이 핵심이므로, 정치와 법 5번을 PSAT 언어논리 문제처럼 분석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PSAT 언어논리 베스트셀러 ‘논리퀴즈 매뉴얼’을 쓰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니, 정치와 법에 능통하지 않아도 해당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알겠더군요. 그래서 문의해온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출제오류라는 답변을 보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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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제기관은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어차피 ‘제 점수’도 아니고, ‘제 과목’도 아니라서 잊고 지내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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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3자인 저도 이런데, 당사자인 학생들은 오죽했을까요.

 

그래서 이 문항과 논리구조가 비슷한 사회탐구, 과학탐구 기출문제 10년치를 조사했고, 또 제 풀이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국논리학회 회장 역임 교수님께도 검토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혹은 불행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보였고, 검토의견을 덧붙여 아래와 같이 글과 영상으로 남긴 적 있습니다.

 

공론화되면 좋겠네요..

- “각각 ~ 중 하나이다”의 해석 [2021수능 정치와법 5번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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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더 많은 학생들의 억울함이 쏟아졌습니다. 모두들 2021수능에서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을 받은 최상위권 학생들이었습니다.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앞장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과목 강사분들도 가만히 있는데, 국어 강사인 제가 나서는 것이 우습기도 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글을 쓴 지 한 달이 넘도록, 조회수가 9,000이 넘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안 보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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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가 나서서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대략 다섯 가지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첫째, 비난과 조롱. 소송한다고 하면 어그로 마케팅이라고 비난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추후 소송에서 지면 졌다고 오래도록 조롱 당하고 욕먹을 겁니다. (물론 이기면 이겼다고 욕할 사람도 분명 있을 거고요.) 강사 데뷔한 지 1년 반도 안 된 저로서는, 굳이 그런 위험을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둘째, 소송비용. 1심에서만 대략 재판비용으로 3,000만원이 예상됐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등. (예전에 모 국어강사분과 저작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을 해보니, 전문기관의 저작권 감정료만 1,700만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승소하지 못했다면 제가 그 비용을 다 물 뻔했어요.) 

 

셋째, 패소 가능성. 논리만 따진다면, 저는 평가원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옳아도, 소송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2014세계지리 복수정답 사건도 1심에서는 패소했었고요. (참고로 당시 평가원은 대형로펌인 '광장'에 6600만원을 주고 변호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소송에서 진다면 괜히 학생들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는 일이 아닐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넷째, 불분명한 실익. 몇 년 전 세계지리 복수정답 소송을 이끄셨던 박대훈 선생님 인터뷰 ‘학원계 쉰들러리스트’ “소송 매달린 11개월, 매일매일 후회했다”를 보면, (지면 말할 것도 없고) 이겨도 개인적 실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제가 소송한다고 혹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제 월구독 프리패스 결제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ㅎㅎ

 

다섯째, 다소 늦은 시기. 제가 이 문제로 고민하며, 또 여러 교수님께 검토의견을 구하는 동안 시간이 벌써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행정소송은 정답확정일로부터 90일 내에 할 수 있다지만, 대학추가합격자가 발표되는 시점이라서 소송을 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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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니까요.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가진 재주에 비해 과분한 보상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문제를 잘 푸는 기술, 출제패턴을 포착하여 전달하는 기술을 통해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이는 기형적인 사교육 입시 시스템에서 기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틀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억울한 학생들을 구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과정, 검토과정,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그간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시작합니다. 부디 이번 소송을 통해, 향후 수험생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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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하던 행정소송을 공개로 전환한 이유 중 하나는 원고로 참여할 학생들을 더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논리적인 측면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끝까지 안 보실 분도 있을 듯하여 관련 분야 교수님 검토의견을 다시 한 번 소개해 둡니다.

 

 

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검토의견

 

이 문제에 관해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라는 표현은 갑국과 을국이 모두 대통령제인 경우와 모두 의원내각제인 경우를 허용한다고 보는 게 맞다.

 

1-1. 출제자가 만약 한 나라가 대통령제면 다른 나라는 반드시 의원내각제여야 한다는 의도를 가졌다면, 두 나라의 정부형태가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어야 한다. 수능시험처럼 제한된 시간에 많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환경에 수험생들을 몰아넣는 방식의 시험에서 문언의 모호성과 관련해서 출제자가 불확실성의 혜택(the benefit of the doubt)을 누리게 된다면, 사실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다양한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는 학생일수록 모호한 문언에서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부당한 추론을 강제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수험생들이 불확실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따라서 해당 문항의 문언은 두 나라 정부 형태가 같은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2. ④의 "을국과 달리"라는 표현은 문제의 주문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사항을 특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추가 문구에 해당한다. 주문을 배타적으로 해석한 수험생이라면 "을국과 달리"가 그 주문 안에 함축된 의미라 여길 수 있었겠지만, 주문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수험생이라면 부당한 추론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1-3. ④를 "(나)에 '의회내 과반 정당이 존재하는가?'가 들어가면, (가)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는가?"로 바꿔 써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갑국에서는 35%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지도자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을국에서는 65%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지도자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없는 경우가 가능한가를 묻는다면 답은 "가능하다"가 된다. 예시문을 이렇게 바꿔 썼다면 ④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맞는 답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갑국에서는 35%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지도자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을국에서는 65%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지도자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없는 경우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제시된 조건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을국이 대통령제일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출제된 예시문 ④는 이를 주장하는 셈이다.

 

1-4. ③은 만일 출제자가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데 비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생각했고, 이 생각이 맞다고 양보하더라도, 원고측에서 주장하듯이 주문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맞는 답이 되므로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해황 주: 교수님께서 “2. 이의신청서가 다루지 않은 사항에 관한 추가 의견”도 밝히셨으나, 몇 가지 이유로 이 글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 재판부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국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철학 교수님 검토의견

 

*포괄적 해석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라는 표현은 ‘갑국과 을국은 각기 대통령제이거나 의원 내각제라는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는 아래의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

<갑 (대통령제), 을 (대통령제)>, <갑 (대통령제), 을 (의원내각제)>, 

<갑 (의원 내각제), 을 (대통령제)>, <갑 (의원 내각제), 을 (의원 내각제)>

또한 소수의 의원 수를 가진 정당에서도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으므로 의회 의석률과 관계된 지문에서의 정보는 첫 번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각각 ~ 중 하나이다”는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③의 정답 여부

갑국의 정부 형태와 을국의 정부형태가 모두 대통령제일 경우 (나)에 ③에서의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양국의 정부 형태가 모두 대통령제일 경우는 앞에서 고려한 첫 번째 가능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③은 정답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의 정답 여부

④에서 “을국과 달리 갑국의 ...” 라는 표현은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지 못하지만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를 의미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지 못한다는 등식이 성립한다면 ④는 갑국은 대통령제이고 을국은 의원 내각제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④의 (나)에 대해 을국이 “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을국이 의원내각제라는 것을 보증해주지 못한다.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도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고 앞에서 보았듯이 양국이 모두 대통령제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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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을 응시하여 / 5번 문항의 정답을 ③으로 선택한 학생 중 / 행정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 이름, 수험표, 성적표, 연락처를 / artofkorean@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메일 보내주시면 절차적인 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송 절차비용적 측면에서 도움주실 분들도 찾고 있습니다. 2차 소송 인원이 많을 경우, 변호사 비용, 법원 인지대 등을 제가 혼자 부담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위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추후 공개적으로 감사표시를 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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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를 빌려, 선뜻 검토의견을 내주신 선생님,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송에 대해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대훈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글에 응원 댓글 남겨주실 분들, 좋아요 눌러주실 분들, 덕코 보내주실 분들, 그리고 영상( https://youtu.be/Y-cqlRpiWe0 )을 널리 퍼트려주실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EBSi 정답률 추정 ③을 선택한 학생은 1,8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피해 학생들이 행정소송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널리 퍼트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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