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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ㅈㅅ합니다 다들 혼란스럽겠지만 귀여운거보고 마음 다잡고 공부열심히 하자요 ㅎ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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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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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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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가없네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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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건, 이게 사실 의사들은 잘못한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의사 vs 한의사 구도로 몰아가는 것같아요.
이건 명백한 제약회사 공무원 중 암세포같은 팜피아들이 한 짓입니다.
국민 세금 10000억원 받아서 먹튀하고 뭐라도 내놔야하니까 그냥 한약가져다가 신약만들고 10000억 쳐 잡수신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해서, 효과가 탁월한 것들 위주로 쓰고 있는거구요.
모두가 의사가 아닌 약사 팜피아 노무시키들이 깽판 쳐논거에요 1조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대학교 학비나, 자살률가뜩이나 높은데 자살예방차원에다가 저돈을 썼으면....아님 노동자들에게 쓰던가.
근데 왜 한의사들은 의사vs한의사구도로 몰아갈까요.. 진정한 적이 누군지는 잘 알텐데
저 광고만, 어그로성이 좀 짙게 그렇게 한것 같고 이후 다른광고는 전부 식약청,팜피아 관련 광고입니다.사실 저기도 잘못을 의사에게 묻진 않았죠
의사가 한약을 쓰고 있는 걸 말하는 광고입니다
그걸 쓰게한 잘 못을 의사에게 물어선 안된다는 말이죠.
지겹네요 누가 약자인지 누가 강자인지
누가뺐는건지 누가빼앗기는지
제발 대결구도만들지말았음좋겠어요
대중이알고있는게 다가아닐가능성 엄청커요
....댓글 수준하고는.....
수준 참.......
댓글이 디씨 한의학갤에서 한까하다 오신분 수준이네요ㅋㅋㅋ
저런분이 의대생ㅋㅋㅋ
역시 성적과 인성은 비례하진 않는듯ㅋㅋㅋㅋㅋ
이런 사람에게 내 주위사람이 치료받는다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이네요
님 의사 선생님 맞으세요????????
에이 설마 이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
본문의 케이스ㄷㄷ
수준 낮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유포에 명예훼손으로 보이는데요?-_-
뭐가 허위사실유포고 뭐가 명예훼손이죠? 천연물신약이 뭔지 알긴 알고 떠드나요?
ㅉㅉㅉ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일간지 일면에 수도없이 나왔어요 법률검토팀이 검토안하고 삼대 신문사 1면에 내보냈겠습니까?
저거 광고비가 하루에 얼마인지 아시는지?
근데 제가 보기에 처음쓰신 저 위에 댓글 내용은 명예훼손으로 보이는데요?-_-
저게 왜 의사를 비난할 일이냐는 겁니다.
뭐가 편법 처방이죠? 제약회사에서 만들고 식약청에서 허가난 약을 처방하는게 왜 편법이고 의사가 양심없다는 소리를 들어야되죠?
한약이 몸에 안좋다고 말해놓고 저런 형태로 허가난 약을 처방했으니까요.
만약 성분을 알고 있었다면 다른 좋은 약들 많은데 한약제제로 이루어진 약을 쓸 이유는 없지 않나요?
성분을 알고 썻다면 문제고, 모르고 썻다면 더더욱 문제죠.
딱히 의사 잘못보다는 저런식으로 약을 만들어 판 제약회사 잘못이 훨씬 크긴 합니다.
한약이 몸에 안좋다는건 성분의 문제를 떠나서 정량화되어있지 못한 처방 실태때문이지도 않나요?
각 한의원마다 중국산을 쓰는지 국산을 쓰는지 알 도리도 없고 알약처럼 정량화되어있는 처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약이 몸에 안좋다고 말한 의사와 처방한 의사가 과연 정확히 중복 일치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이래저래 의사욕하는건 진짜 무리수인것같은데요
정작 문제는 본인들에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거죠. 한의원 처방 한약은 그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안다 해도 그것을 복용했을 때의 인체 반응 또한 과학적으로 연구된게 하나 없는데 그걸 가지고 몸에 좋다고 나만 믿고 먹으라는게 정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식약청에서 허가하면 아무약이나 처방하실 기세네요.
사실 저도 한의사 vs 의사 구도로 몰아가는거 별로였는데..
이런댓글 보니 참.. 광고 내용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한의사 보고 무당무당거리면서 한약 쓰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의사쪽에서 그 약 안쓴다고 해야죠. 한약인데, 한약제제인데.. 안그런가요?
한의사들 입장에선 화날만도 하겠어요.
뭐 제가 좀 흥분한거 같네요.
저도 댓글 싸움 잘 안하려고 하는데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이 아니고 "양"방, 의사가 아니고 "양"의사 거리면서 "현대"의료기기(양의료기기라고 하지 왜...) 사용권리를 달라~!
라고 하는게 짜증나서 저도 무당 소리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한의학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짐작이 가네요...
원래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이 실제로 사고하고 있는 방식인건데.
마지막으로 막말로 흥분하건말건 그쪽사정이고 난 아무관심없는데요.
최소한 교양은 좀 지키세요.
무당무당거려놓고 '흥분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건가요?
한가지만 더 말하자면 한방특위(일특위) 사이트 한번 들어가보세요.
거기서는 아예 한의사를 은연중에 '무당'으로 비유하던데ㅋ..
한의사가 의사를 '양의사'로 표현하는건 이거에 비하면 양반아닌가요? 정말ㅋ
논리종범이시네,
한의사들이 말하는 양방의학,양방의사라고 하는건 의학,의사라는 개념아래 한방의학,한의사와 '상대적 대응물' 즉 counterpart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의료기기라니, 뭔 유치원생 논리신지..
굳이 따지자면 현대의료기기는 첨단 과학의 산물이지 양방의학의 산물이 아닙니다. 과학의 산물을 의학에 접목시킨 것이지 의학아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포함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첨단 과학의 산물이 의학을 포함하고 있는거지 의학이 첨단 과학을 포함하는게 아니니까
'양'의료기기가 아니라 현대의료기기라고 불러야 맞는거죠. 의대생이라는 분께서 조금...^^
http://en.wikipedia.org/wiki/X-ray_computed_tomography
Origins of tomography
In the early 1900s, the Italian radiologist Alessandro Vallebona proposed a method to represent a single slice of the body on the radiographic film. This method was known as tomography. The idea is based on simple principles of projective geometry: moving synchronously and in opposite directions the X-ray tube and the film, which are connected together by a rod whose pivot point is the focus; the image created by the points on the focal plane appears sharper, while the images of the other points annihilate as noise. This is only marginally effective, as blurring occurs in only the "x" plane. There are also more complex devices that can move in more than one plane and perform more effective blurring.
In 1952, Herman Carr produced a one-dimensional MRI image as reported in his Harvard PhD thesis.[14][15][16] In the Soviet Union, Vladislav Ivanov filed (in 1960) a document with the USSR State Committee for Inventions and Discovery at Leningrad for a Magnetic Resonance Imaging device,[17] although this was not approved until the 1970s.[18]
http://en.wikipedia.org/wiki/MRI
Raymond Damadian's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cting cancer in tissue."
In a 1971 paper in the journal Science,[19] Dr. Raymond Damadian, an Armenian-American physician, scientist, and professor at the Downstate Medical Cente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reported that tumors and normal tissue can be distinguished in vivo by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He suggested that these differences could be used to diagnose cancer, though later research would find that these differences, while real, are too variable for diagnostic purposes. Damadian's initial methods were flawed for practical use,[20] relying on a point-by-point scan of the entire body and using relaxation rates, which turned out not to be an effective indicator of cancerous tissue.[21] While researching the analytical properties of magnetic resonance, Damadian created the world's first magnetic resonance imaging machine in 1972. He filed the first patent for an MRI machine, U.S. patent #3,789,832 on March 17, 1972, which was later issued to him on February 5, 1974.[22] As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otes, "The patent included the idea of using NMR to 'scan' the human body to locate cancerous tissue."[23] However, it did not describe a method for generating pictures from such a scan or precisely how such a scan might be done.[24] Meanwhile, Paul Lauterbur expanded on Carr's technique and developed a way to generate the first MRI images, in 2D and 3D, using gradients. In 1973, Lauterbur published the first nuclear magnetic resonance image.[25][26] and the first cross-sectional image of a living mouse was published in January 1974.[27]
http://en.wikipedia.org/wiki/Sonography
United States
Ultrasonic energy was first applied to the human body for medical purposes by Dr. George Ludwig at the Naval Medical Research Institute, Bethesda, Maryland in the late 1940s.[28][29] English born and educated John Wild (1914–2009) first used ultrasound to assess the thickness of bowel tissue as early as 1949: for his early work he has been described as the "father of medical ultrasound".[30]
In 1962, after about two years of work, Joseph Holmes, William Wright, and Ralph Meyerdirk developed the first compound contact B-mode scanner. Their work had been supported by U.S. Public Health Services and the University of Colorado. Wright and Meyerdirk left the University to form Physionic Engineering Inc., which launched the first commercial hand-held articulated arm compound contact B-mode scanner in 1963. This was the start of the most popular design in the history of ultrasound scanners.[31]
In the late 1960s Dr. Gene Strandness and the bio-engineering group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conducted research on Doppler ultrasound as a diagnostic tool for vascular disease. Eventually, they developed technologies to use duplex imaging, or Doppler in conjunction with B-mode scanning, to view vascular structures in real-time, while also providing hemodynamic information.[32]
The first demonstration of color Doppler was by Geoff Stevenson, who was involved in the early developments and medical use of Doppler shifted ultrasonic energy.[33]
CT, MRI, 의학용 초음파는 모두 초기 개발은 다 의사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장비고, 의사가 개발에 참여한 장비입니다.
기계 자체와 장비를 만드는 이론적 기반은 물리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만들었겠지만,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영상 정보를 매칭하는 의사입니다.
물리학자나 공학자 앉혀 놓고 CT나 MRI, 초음파 판독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하면 직접 사람의 몸을 열어보지 않고도 몸 안을 들여볼 수 있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계고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만든 장비입니다.
한의학이 해부학적 지식을 근거로 성립된 학문인가요?
제발 CT나 MRI, 초음파가 물리학자나 공학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걸 의사가 숟가락 얹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개발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쓴 댓글을 보세요
@.@님 저도 이문제는 약사 공무원, 식약청에게 잘못을 물어야한다보고 있고, 실제로 시위과정에서도 식약청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론이 의사들에게 비난을 하는것은. 평상시엔 한약을 불신하다. 이젠 한약중 rct를 통과한 약들을 입 싹 닦고 처방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이또한 식약청 팜피아가 문제의 근본이라 봅니다
근데 선생님은 시작부터 무당이라 까는 것도 심히 불쾌하네요.
한의사가 만든약 처방하는 의사샘은 님 말에 의거하면 무당이 만든 약 처방을 하는거네요;;;
1. 어찌되었든 현재 조인스, 스티렌, 아피톡신주사, 신바로,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 레일라는 "전문의약품"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약물들을 처방하는게 "편법" 이라고 주장하는건 어불성설이죠. 제약협회는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 이라는 공식입장을 이미 내놓은 상황 (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View.html?ID=1080236&nSection=5&nStart=0&subMenu=news&subNum=5&searchKeyWord=%C1%A6%BE%E0%C7%F9%C8%B8 ) 입니다.
2. 한방에서 "같은 약" 이라고 주장하는 "활맥모과주" 와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 정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레일라는 1정에 480원이고, 하루에 두 번 복용합니다. 1일 약제비는 960원이고, 전문의약품이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약제비의 30%인 288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같은 약" 이라는 활맥모과주 1일 복용분의 가격은 모르긴 몰라도 이것을 훨씬 뛰어넘겠죠.
3. "활맥모과주" 의 효과와 부작용 등등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시험은 전무합니다. 하지만 레일라는 효능과 독성 및 부작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합니다. 한약을 모르는 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각각의 조제가 한의사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한약과 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고 국가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제약회사를 통해 생산된 천연물신약 중에 어떤 것이 더 믿을만한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한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한약 먹으면 안된다" "한약 먹으면 덧난다" 등등 한약에 대한 온갖 비방을 하면서 정작 처방하는 약들은 저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임상효능도 분명한 "한약"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사들의 이중적인 면모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필요없을 땐 비난하다가 필요하니까 은근슬쩍 가져다 쓰려고하는 모습.
이게 문제인거죠. 의사들은 이러한 약이 원래 한약이라는걸 알고도 처방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그냥 효과가 좋다니까 처방하는 건가요?
전자라면 정말 환자들 입장에선 실망스러울 것이고 후자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글쎄요. 대놓고 무조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잘못되겠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진균제의 경우 간독성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동안 한약을 먹으면 한약만 먹었을 때는 없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한약제는 중단하고 항진균제를 복용한 뒤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한약제를 먹으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암수술 후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항암제 자체가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
거기에 한약까지 복용하면 예측하지 못한 간이나 신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피하고 싶기 때문에 성분을 알지 못하는 한약제를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상호작용이 있는 다른 약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약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한약제도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서
A라는 한약제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낮고 간독성의 비율도 낮고
B라는 한약제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높고 간독성의 비율이 높다면
항진균제를 복용하는 동안 B라는 한약은 끊고 A라는 한약은 먹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의사에게 그런 정보가 전혀 없잖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환자들도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해줘도 다른데 가면 다른 말 다 생략하고
'의사가 한약 먹지 말래'라고 말한다는 거죠...)
의사들이 비판하는 "한약" 은 한의사 개개인의 처방에 의존한 약초 달인 물을 가리킵니다. 의사들이 위험성을 주장하는건 그런 약들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주장하는거지만 하다못해 그 약초 달인 물도 객관적인 임상시험과 통계에 기반해서 처방하면 저도 문제삼을 생각없습니다.
그렇게 개개인의 객관적 임상케이스를 중요시여기시는분들이
한약 간독성 통계수치내실때는 왜 건강원,개소주 제조하는곳에서 만든 불법한약까지 통계치에 넣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처방하는 쪽에서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일이죠.
대체 뭐가 편법이라는건지? 엄연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들을 의사가 처방하겠다는데?
저런 식으로 선동하시면 안됩니다.
한의사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온갖 발악을 하는군요.
덤으로 끝까지 양의사 양의사 거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에는 분명 의사로 되어있는데, 한의사들은 꼭 "양"자를 붙이더라구요.
그렇게 치면, 현재 약사법상 회색지대에 있는 양한방 복합제제. 예를들면 한방파스 같은것(성분추출물과 한약재 혼용)들은 한의사가 쓰고 있고 제약받지 않는데, 양약도 한약화해서 적절히 안정성 검사받고 써도 뭐라하시지 않으실겁니까? 질럿님?
엄연히 이성이 있는 사람은 저기에 문제점이 있다는건 굳이 전공자아닌 사람도 압니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정식 단어 맞습니다. 불쾌하다는게 이상한거죠.
양의사가 아니라 의사라고 불러달라는건 은연 중에 양의사만이 의사라고 생각하기때문 아닙니까?
그 자체로도 이미 의사들이 한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정식단어라고 해서 '불쾌하지 않는' 단어라는 뜻은 아닐텐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법 상 '의사'는 존재하지만 '양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기재된 정식 명칭을 불러달라고 하는게 잘못된건가요?
그래선 전 의사친구들 만나도 의사라하고, 글쓸땐 부득이 양방쪽 의사선생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표현적인 불쾌함은 인정하고 저부터 지양하겠습니다.
저도 한무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것보다 의협산하 한방특위, 과의연이란 단체에서 미디어를 통해 한의학을 비방하고있는것을 먼저 봐야죠. 거기서 하는 짓거리에 비하면 이건 조족지혈인거고
식약청에서 허가했는데 의사가 뭔잘못이냐? 한특위, 과의연에서 내는 광고들 보면 그런말이 나오나요?
그럼 같은 논리로 국가에서 승인해준 면허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는데 한의사가 뭔잘못있다고 비방하는거죠?
이 글이 과연 모두 진실일까요
경희대 한의예과 추합 기다리고 있지만
이건...진짜면 심각한건데
일단, 현정부에선 모두 보류시켜놓았고 ..직능위원회가 열려 올 상반기에 결정날겁니다.
https://imed.faimer.org 에 한의대는 없습니다. Medical School 목록에 없으니까
당연히 한의대는 의대가 아닙니다. 그럼 의사도 아니겠지요?
국어사전으로 실드 치는 일부 한의대생이 보이는데, 헛짓입니다.
의료법에도 의사, 정부 공문에서도 다 의사라고 씁니다.
공적인 문서에서 양의사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정해져있는데, 국어사전에 올라와있다고 마음대로 쓰면 안되지요.
사실 몇년전까지, 등재되있었는데. 의협회장바뀌고나서 뺐습니다 .저거야 뭐, 언제든지 바뀔수있는거구요.
사실 저걸 왜 가지고 와서 이원화체제인 우리나라에 빗대는지 모르겠네요
다른걸떠나서 님은 무슨 인도의사인가요. 여긴 대한민국이고. 의료법상 한의사는 medical doctor에 행하는 지위와 효력을 가지고 kcd진단명에 따라 기재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거죠.
의협회장 바뀌고 나서 뺀거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 윗분이 쓰셨네 ㅎ
레일라정이 싸게 처방되니깐 한약제재를 한의사들은 처방 못하고 의사들이 처방해도 된다는 소리인가
한의계가 '같은 약'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같은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여러개의 양약을 섞어서 탕제 만들면 그것도 한약이 되나
같은 약이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개인 탕제실에서 만들어지는 약초달인 물과 객관화, 규격화된 제약회사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정제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설사 활맥모과주와 레일라정의 성분이 완벽하게 똑같다고 해도 약초달인 물을 정제로 만들어내는 것 또한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정제라는건 액상을 단순히 고체화시킨게 아니라 그 약을 복용했을 때 인체의 반응, 흡수율까지 모두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만들어진거니까요.
똑같은 걸 억지로 같지 않다?? ㅎㅎ
말장난 그만하시죠~~
한방에선 약리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용감하게 할 수 있는거겠죠.
아! 그래서 신바로를 자생'한방'병원에서 만든거군요!!!
신바로는 어쩔 수 없죠. 캡슐 열면 바로 약초가 나오는데 그건 좀... 저도 그건 전문의약품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 7개 약물들을 실제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려나 싶네요.
한방에선 약리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에서 서울대 약학박사이신 약사 출신 교수님으로부터 빡세게 일년간 약리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타 한의대도 마찬가지구요.
한의대 커리큘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런 무식한 얘길 하시는군요...
그렇게 빡세게 배운 분들이 약물의 상태가 다르면 같은 성분이라도 인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걸 왜 모르시나요. 같은 제재를 탕전한 물과 알코올 추출액이 정말 같은 효과를 낼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탕전한 물을 단순히 고체화시키기만 하면 탕전한 물과 같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건가요?
제대로 배웠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추억 앨범 님 말씀이 하나 하나 다 옳은 건데...위에 한의대?분들 약동학에 대해 제대로 배우셨는지 의문스럽군요. 한방 배운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수준 보니 한방에 대한 불신 더 깊어지네요
아
정말 엄청 싸우네요
그리고 의사들은 천연물 신약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약이 많기 때문에 천연물 신약이 다 취소되더라도 타격 받을 게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약이 아니고, 약 처방으로 의사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없으니까요.
의사들이 천연물 신약을 쓰는 건 천연물 신약이 엄청나게 효능이 좋다기 보다는 (물론 임상 시험에서 기존 약제와 효능 비교는 되었겠지만)
제약회사가 그 쪽으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쳐서 그런 측면이 크죠.
하지만 제약회사의 경우 천연물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천연물 신약이 취소되면 막대한 타격을 입겠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한의사들이 쓰던 약제를 천연물 신약을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바꾸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거라 저렇게 달려드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기존 약제 값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배경도 있습니다.
즉 한의사 대 제약회사의 싸움인데
한의사들이 여기에 엉뚱한 의사들을 끌고 들어오면 불필요한 전선을 늘리는 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의사와의 구도로 가는게 답답합니다
의사들은 이 문제 발생과 관련이 없고 책임역시 식약청에 물어야 할것입니다.
지나가는 비전공자가 보기에는 결국엔 한의학이 현대의학으로 흡수될 걸로 보이는데....
한의학을 계량화 분석하고 통계화 하면 자연스레 현대의학으로 흡수되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네요
침 같은 것도 해부학적으로 계속 연구하다가보면 결국엔 밝혀질 거 같구요
이미 서양의학적 기전이 충분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쓰고 있습니다. http://gs.iseverance.com/dept_clinic/department/family_medicine/treatment/view.asp?con_no=21319
저 알약이 한약이나 마찬가지라면 한의사도 처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한하네요.. 그냥 윗분 말씀대로 해부학적으로 밝혀질 때까지는 의사가 한의학도 배우고 한의사가 서양의학도 배우면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요?
결국엔 밥그릇 싸움....
밥그릇이 아니라 면허권 싸움 같네요^^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것만 아세요. 이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것만 아세요. 이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분을 모르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약은 안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나온 약들을 보통은 쓰지 않는데, 의사들이 이런 약을 처방한다고 하더라도, 제약회사에서 제발좀 써달라고 사정을 해서 쓰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제 또래 영업사원들이 고생하는 모습 보면 딱하고 그래서 스티렌이나 모티리톤 같은 약은 써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약들이 전부다 관절약, 위장약 정도이고, 이미 예전에 쓰던 다른 약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여기 나온 모든 약들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전혀 처방하는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조인스나 신바로, 레일라는 그냥 NSAID 쓰면 되는 거라 대체할 약물이 천 개도 넘을 것 같고
스티렌은 셀벡스나 H2 길항제 쓰면 되니 역시 대체할 약물 수십 가지
모티리톤은 세로토닌 효현제 쓰면 되니 역시 수십 가지
시네츄라는 알도스텐이나 스트렙토키나제 계열 약들 쓰면 되고 액체로 처방하려면 움카민 써도 되고
의사들이 이 약들이 없으면 처방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대단한 약이라 생각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쓰지도 않을 약들인데 마치 이 약들을 쓰면 돌팔이라도 되는 듯이 광고를 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양의사들도 합성화학물로 만든 양약보다 청정 치료제인 한약이 몸에 좋다는 걸 잘 안다."는 문구도 당혹스럽고요.
전 진료하면서 한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한약에 대한 가치판단은 아예 하지 않고, 한약 같이 먹어도 되나요, 효과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잘 모르는 성분이니 한의사에게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물론 간대사가 왕성한 약제를 처방할 때에는 다른 약 먹지 말라고 하거나 확인하죠. 근데 이건 한약 뿐만 아니라 일반 약제에도 똑같이 해당하고요,
"양의사들도 합성화학물로 만든 양약보다 청정 치료제인 한약이 몸에 좋다는 걸 잘 안다."
이 문구는 솔직히,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인, 침도 한약도 모두 빼았기게 될 상황이므로) 언론 플레이성 발언이지, 저걸 진심으로 쓴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한의사들도 의사선생님의 진료가 필요할 땐 받는걸요. 또한 의사선생님이 치료에 필요하다고 처방하는 약도 먹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죠.
저도 그리고 라크리님의 생각이 다른 의사선생님들의 생각과 비슷하다는걸 알고 있고, 그리고 굳이 천연물신약 아니어도 의사선생님들이 쓰실 약이 충분하단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한의사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이고, 또 그러할 겁니다.
이 싸움은 제약회사와의 싸움이지 의사와의 싸움도 아니며, 약또한 라크리님이 말한 대로, 대부분의 의사선생님이
그런 연유로 천연물신약을 사용하고 계시다는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건 저는 아니지만, 다소 문구가 자극적이며, 기분 상하셨을것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 바이므로, 오해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거담제 시럽제제는 그냥 코푸시럽 쓰세요. 이런 분위기면 움카민도 천연물신약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의사 말론, 스티렌같은 경우에 자기도 왜 천연물신약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다더라구요. 한방에선 스티렌의 성분이 되는 물질을 소화성궤양용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걱정하는게 바로 이런겁니다.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묵인하면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승인된 많은 생약성분 제제들을 처방하려 들거라구요. 현대의료기기 문제처럼요.
'전 진료하면서 한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한약에 대한 가치판단은 아예 하지 않고, 한약 같이 먹어도 되나요, 효과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잘 모르는 성분이니 한의사에게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물론 간대사가 왕성한 약제를 처방할 때에는 다른 약 먹지 말라고 하거나 확인하죠. 근데 이건 한약 뿐만 아니라 일반 약제에도 똑같이 해당하고요, '
이 부분보고 역시 제대로 배운 의사선생님들은 진료를 볼 때 이런식으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천연물신약에 관련해서 의사들은 아무잘못 없습니다. 위 광고에서 의사의 양심 운운한건 잘못됬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의협산하 한방특위의 광고에서 한의학을 까내리는 수위는 훨씬 높습니다.
며칠전엔 아예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는 성명서를 냈더군요.
저희도 어이없긴 마찬가지에요. 제발 서로 매너 지키죠.
팜피아는 또 뭐여... ㅋㅋ;;
님 아버님이 몇 매달 꼬박 꼬박 내시는 세금 가지고 뒷돈 챙기는 약사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원래는 모피아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용어에요 ㅎ
우리나라는 의료 업계의 암적인 존재 1순위가 약사들입니다. 물론 저런 악질 약사요
무섭네요..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건가요? 공무원도 고위직인사가 개입됬거나 큰규모의 제약회사가 연관 되있을것같은데.. 난생 처음 듣는 용어라서 좀 의아했네요..ㅋ;;
네. 이번이 한번이 아닙니다. 무려 10000억원을 잡수고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자. 한약을 건드리는거죠.
ㅋㅋㅋㅋ 천연물신약이 뭐 대단한거라고 저러는지
지금은 수통님께서 말하는것 처럼 의사들은 대체재 약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천연물신약 허가되서 나온게, 몇개 출시 되지 않았고
근데..대기중인게 70가지가 넘습니다
약이 대단하다는건 논점이 아닙니다
1. 세금 먹튀하고 한약을 신약화한 제약
2. 한약이 전부저런식으로 의사에게 돌아가면 한의사면허 배타권이 완전이 소멸됩니다
이게 핀트입니다.
세금 먹튀라는건 머 그냥 대놓고 무작정 딴지니까 패스
(도대체 cost 안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는게 있나요;;
이런걸로 시비걸면 세상에 진행 가능한 정책이란건 하나도 없을겁니다.
뭐든지 다 세금먹튀가 되는건데요ㅡㅡ)
흠...그런데 한의사면허 배타권이 소멸되어선 절대 안되는 이유같은 게 있나요?
천부인권 자연권 같은 것도 아니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게 쓰라고 준 권리인데 말이죠.
소멸될만한 이유가 있어서 소멸되어가는 과정이라면......크게 문제될것도 없지 않을까요.
말 웃기게하네ㅡㅡ
소멸될이유가 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