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급해도 신호위반 하지 맙시다
영상 자세히 보시면 차량은 좌회전 차로선에서 좌회전 파란불 신호에서 가고 있는 상황. (차 정지 후에 노란불로 바뀌는 상황)
그런데 신호받고 가고있는 도중에 갑자기 여학생이 신호위반횡단으로 갑툭튀 ㄷㄷㄷ
진짜 저 여학생도 운이 좋은게...
보통 저렇게 오는차들은 파란불 신호 켜져있으면 신호 바뀌기전에 들어갈려고 속도 좀 내는데....
또 만약 저 차량 오른쪽에 직진신호 대기중인 횡단보도 바로 앞에있는 차가 아반떼같은 준형차가 아니라 만약 버스나 화물차 대형차였으면
저 해당 차량운전자 시야에 안들어와서 저 여학생을 못봤을수도 ㄷㄷㄷ
또 저 여학생 진짜 맞은편에 경찰차가 서 있는데도 도대체 무슨깡으로 저렇게 신호위반횡단을 하는지 진짜
결국 저 경찰차도 신호대기상황에서 그 상황을 봤는지 지나가면서 저 여학생보고 확성기로 뭐라고 한마디 하네요;;;
(보통 저런경우에는 경찰이 그나마 제일 할수있는게 저 보행자에게 범칙금 3만원 고지서 발부;;;)
문제는 저렇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횡단해서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가 과실 100% 다 있는게 아니라 저 사안에서는 보행자는 60%정도고 나머지 40%는 차량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괜히 저 차량운전자만 교통사고 가해자이자 또다른 피해자가 되구요.
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횡단으로 과실이 보행자가 '60%정도씩'이나 나오는 경우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말고 그냥 무작정 무단횡단으로 길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왕복 8차선도로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40%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60%는 차량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왕복 4차선에서는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보행자 30% 차량 70%)
단,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같은경우에서 사고는 보행자가 거의 과실 100%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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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하고 황색등이 보이면 감속&정차 해야하는건데
우리나라는 진행신호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무튼 사고 나면 약자인 보행자가 우선이라 억울해도 차가 조심해야됩니다
동영상 처음보니깐 저도 황색 신호등에서 차가 저렇게 가고있는건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깐 4색신호등에서 좌회전 파란불 켜져있는 상태라 빨간색신호등과 좌회전 파란색신호등이 같이 켜져있는 상태라 멀리서 보니깐 그 빨간색신호등이 황색신호등처럼 보이는거네요.
(실제로 한참 뒤에 좌회전 파란 신호등에서 황색신호등으로 바뀌고 빨간신호등이 되네요;;)
저 상황에서는 여학생이 무모한거죠. 최소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좌우를 보고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보고 횡단해야지 저렇게 무작정 갑자기 달려드니.....
무엇보다도 저럴경우에는 2차 사고도 많이 나는데 2차사고 안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아 진짜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났으면 보행자 100% 책임에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괜히 법이 있는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법도 잘 안 지켜지는데 오원춘을 사형을 시켜야 하니 성폭행범 형벌을 늘려야 하니 하는 이런 큰 단위의 법은 잘 지켜질리가 없죠.
근데 운전자입장에서 위급한상황에 클락션 울리는사람들 대단해보임 난 여유로울떄만 누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