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질문이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200609사회탐구국사영역문제.hwp
첨부파일 육번 문제
항상 국사 1은 찍습니다만
솔직히 6번문제 푸는 데 필요한 개념이 좀 부족하기도 해요..
1.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1540년 안동의 노(奴) 복만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그런데 복만이 다른 집의 비(婢)와 혼인한 연고로 두 딸은 모두 그쪽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복만은 자기 주인인 이씨에게 자식 한 명당 논 16복(卜), 밭 3복, 화로 1기, 큰 소 두 마리에 상당한 재산을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 * 복(卜):결부제에서 토지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 |
ᄀ. 노비종모법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ᄂ. 노비들은 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ᄃ. 주인과 노비 간의 갈등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였다. ᄅ. 주인은 노가 다른 집의 비와 혼인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다. |
① ᄀ, ᄂ② ᄀ, ᄃ③ ᄂ, ᄃ④ ᄂ, ᄅ⑤ ᄃ, ᄅ
ㄷ은 아예 개소리라 틀린거고
ㄴ은 교과서 표현이고..
ㄱ ㄹ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가능하신분 있으신가요..??
ㄱ
노비 종모법에 대해선
영조때 시행 이것밖에 개념이 별로 없고..
일천즉천의 예외로서 양인 수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ㄹ
노 와 비 간의 자식은 물론 천인이 되고
그 천인 자식의 주인은 비의 주인이다
라서 답인 것 같은데..
노와 양인 모
비와 양인 부
이런 관계에서의 결과도 알고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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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하지 마
저도 궁금한데 공개글로좀..
??anjrk qlrhdro dlsrkdy???
dk wpswkd gksxkrk....
뭐가 비공개인가요
아 젠장 한타가 ...
아 비밀글로 답변하는분들이 많아서
밑에 답글 쓰는 분들에게 부탁한거잉
ㅠㅠ 실수로 지우고 다시 적네요.
ㄱ은 노비 종모법이 18c 영조 때 시행되었으므로
보기와는 영 동떨어졌으니 틀렸다고 생각했고
ㄹ의 경우에는
일천즉천시 노와 비가 결혼하면 그 자식이 비의 상전에 귀속되는 데 반해
노와 양인 모가 결혼하면 그 자식이 노의 상전으로 귀속되므로
그래서 노의 상전은 비와 혼인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와 비가 결혼하면 재산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위에 노와 양인 모, 비와 양인 부에 대해 궁금하다 하셨는데
일천즉천시
노 + 양인 모일 경우 자식은 노의 상전에 귀속되며
비 + 양인 부일 경우 자식은 비의 상전에 귀속됩니다.
명쾌하네요 고마워요~~^^
고려와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데,
노비의 신분(역)결정은 다음과 같다.
고려는 노비는 노비끼리만 혼인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있었는데(동색혼)
그래서 당연히 자녀도 노비.
but 시간이 지나면서 양천교혼(양인과 노비가 혼인하는것)이 생겨남.
이걸 두고 고려 정부에서 천자수모법을 지정.
이것은 무조건 어머니의 역을 따르는것,
즉, 아버지가 양인, 어머니가 노비면 노비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이면 양인
그런에 이런 상황에서 노비가 계속증가(양천교혼의 확대)
그래서 조선 초에 군역 부담자(양인)이 감소하는 사태가 일어남
그래서 태종때 양인 증가의 한 방법으로 종부법을 시행
종부법은 어머니의 역을 따르던 천자수모법과는 달리 아버지의 역을 따르는것인데
이게 무슨 양인증가를 가져오냐면
당시에 양천교혼의 양상에서 어머니가 양인이고 아버지가 노비인 경우보다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가 많았음.
그래서 종부법을 시행하면 양인 수가 천자수모법때에 비해서 늘어남. 그래서 종부법 시행
but 폐단이 생김.
양천교혼인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는 현상이 생겨버림(좀 야하게 들리겠지만
여러 남자랑 교합하다 보니 누구 정자로 생긴건지 모름, 즉 양인 자식인지 노비자식인지 모름)
그래서 세종때 종부법을 폐지하고 다시 종모법을 시행.(이때는 천자수모법이라 안부르고 종모법이라부름)
쭉 시행하다가
세조때에는 너무 시행이 복잡하다 하여 그냥 일천즉천으로 확정(아버지든 어머니든 한쪽이 노비면 노비)
이 일천즉천이 경국대전에 법제화(사실 예외규정도 있는데 알필요 없음)
일천즉천 되니까 당연히 양인수 부족해짐.
그래서 중간에 종모법을 시행하다가 반대하다가 등등 시행과정 거치다가(붕당정치때 당파싸움때문에 법제가 자주바뀜)
영조때 확정적으로 종모법을 시행.
이게 역을 정하는 방법이고,
소속(주인)을 정하는 방법은
아버지와 어머니 둘다 노비인데 주인이 다르면 어머니쪽 주인이 주인.
종부법때에는 아버지쪽 주인이 주인.
양인과 노비가 혼인하면 당연히 노비쪽 주인이 주인
국사 공부할때 개념서에 정리해놓았던건데 적어봅니다. 제가 열심히 찾았던거라 확실할겁니다.
와.........깔끔하게 이해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개념을 배워놨는데
대충 듣고 넘어가서 오히려 헷갈린 상태였는데 ㅋㅋㅋ
확실히 정리가 된 듯 합니다.
교과서 없는 부분도 많이 등장한 듯 한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완전 해소되어서 고맙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