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치과의사 진료범위
얼굴안면의 피부미용 치과분야가 치과진료의 주요한 파트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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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문제집 뭐푸심??
이미 작년에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외과술식(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등) 허용 합법 판결 나왔는데요?
의협, 치협, 13대법관장이 대국민 앞에서 결정한 일임. 더 이상 반대하고 왈가왈부 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음.
이미 끝난일.
아니다 라고 하신분들중에 근거를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뭐 의대생 의대지망생들은 일단 아니다 누를꺼 뻔한데. 아무 의미가 없음.
주요한 파트까지는 모르겠고 안면부의 프락셀레이저, 보톡스시술 등이 합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리프팅 미용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피부뿐만 아니라 턱근육도 주요한 요소입니다. 턱근육과 주변 피부조직에 대하여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집단은 치과의사입니다.
그동안 위법논란이 있어서 안했을뿐!
치과의사 진료범위는 아직 블루오션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합법이고 자시고 그냥 입안 들여다보는것도 벅참
구강 안보고 피부만 보는 치과도 등장함
그거 전국 2만개 치과중에 한두개뿐인 극히 적은수임 ( 그게 돈되서했는지 구강진료에 자신이없어서했는지는 모르겟다만 ) 제가 뵀던 로컬선배들은 다들 어려워지면 모르겠지만 피부쪽까지 할생각이없다고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