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드리미리 [330814] · MS 2010 · 쪽지

2011-04-24 23:01:19
조회수 640

국사 질문입니다. (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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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슨 인강을 보다가 이런 문제를 간단히 내주시더군요.

(시대는 조선)

농민 한 명이 있다. 자영민으로는 2등급10결 소작민으로는 1등급 10결이 있다.
정부에서 중하년은 1결에 10두라는 계산을 하면
> 조세는 100두이다.

근데 왜 조세로 100두를 내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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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rician48 · 333547 · 11/04/24 23:53 · MS 2010

    자기가 짓고 있는 땅은 자기가 조세를 내야 하는데 소작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땅 주인이 조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땅 주인이 소작농한테 전가하기는 하죠.

    답은 100두이지만 실제로는 200두가 맞는 셈이죠. -_-;

  • 아름드리미리 · 330814 · 11/04/25 22:59 · MS 201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하년이 2등급인가요?
    어떤 계산으로 100두가 나오는 건가요?

  • patrician48 · 333547 · 11/04/27 15:35 · MS 2010

    세종 때의 경제제도인 연분 6등법이랑 전분 9등법 있잖아요.

    거기서 2등급이라는건 연분 6등법에서 나는거고 중하년이라는 것은 전분 9등법에서 나온거에요.

    연분 6등법은 토지 질이고 전분 9등법은 날씨라고 생각하면 되요.

    계산을 할 때 토지 질도 상관은 하지 않고 날씨에 관해서는 10두를 내라고 문제에 나와있으니깐

    1결에 10두 = 10결에 100두 이렇게 내야 되는거죠.

  • 아름드리미리 · 330814 · 11/04/27 21:30 · MS 2010

    아아!!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 세토카바 · 300817 · 11/05/01 13:25 · MS 2009

    연분9등 전분 6등인 것 같은데 착각하신 것 같네요.

  • Rendezvous · 358697 · 11/05/05 02:11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이죠 ㅋ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년 9등법

    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 6등법

  • Rendezvous · 358697 · 11/05/05 02:11

    연분 9등법이 풍흉을 따지는 것이고 전분 6등법이 토지의 질을 따지는 것입니다 ㅎ

  • 아름드리미리 · 330814 · 11/05/05 07:58 · MS 2010

    ㅎㅎ 네 세분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