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텍스트 그대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률이 위헌인 것 같다 싶으면 아무나 청구할 수 있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좀 빡빡합니다.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1]: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2]: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청: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도록 청구하는 것)
예시를 들어보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경우 갑은 적극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다퉈서
흑인처벌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사라진다면 갑을 처벌할 법이 사라지므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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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을 위헌으로 만드려면 우선 법원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1-1) 직권으로 제청
해당 사건 판사가 보더라도 흑인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흑인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흑인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게 됩니다.
1-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 경우 [2]에 따라 법원만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은 어떤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법원아, 네가 나 대신 흑인처벌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줘’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갑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3) 제청의 효력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갑의 재판은 정지가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재판은 재개되며 갑은 무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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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정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합니다.
그러고서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2-2) 결정 유형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1.각하
2.기각
3.단순 위헌
4.헌법불합치
1. 각하
이것은 요건을 안 지킨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애초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각하는 합헌도 위헌도 아닙니다.
2. 기각
‘합헌’이라는 말입니다.
법원의 제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입니다.
3. 단순 위헌
말 그대로 위헌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정을 내린 날부터 바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해 단순 위헌이 나온다면
새로운 살인자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벌할 법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4. 헌법불합치
해당 법률은 위헌이지만 지금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 문단의 예시를 가져오면
‘20XX년 3월 15일까지만 현행 살인죄는 유효하다.
그리고 그전에 국회는 살인죄를 개정하라.’같은 결정을 합니다.
이러면 위헌인 법률을 합헌인 법률로 바꾸면서도
살인마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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